외교부 청사(사진=SPN)

한국이 일본과의 WTO 후쿠시마 주변 일본 수산물 수입금지 분쟁에서 승소했다. 

WTO 상소기구는 한국의 일본산 식품 수입규제조치가 WTO 위생 및 식물위생(SPS)협정에 합치한다고 판정했다. 

WTO 이번 판정으로 현행 수입규제조치와 일본 8개현의수산물 수입 금지는 유지될 것이며, 일본산 수입식품에서 방사능이 미량이라도 나올 경우 17개 추가핵종에 대한 검사증명서 또한 요구할 것이라고 외교부는 전했다. 

지난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정부는 일본산 식품에 대한 수입규제조치를 실시했다. 

이에 일본정부가 '8개현의 28종 수산물 수입금지','일본산 식품에서 세슘 미량 검출 시 추가 17개 핵종 검사증명서 요구' 조항에 대해 WTO 에 한국을 제소했다. 

WTO 상소기구는 일본의 손을 들어줬던 1심의 결과를 뒤집고, 한국의 수입규제조치가 WTO 협정에 합치한다고 판정했다. 

외교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안전성이 확인된 식품만 식탁에 오를 수 있도록 더욱 촘촘히 검사하는 등 수입식품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고, 국민소통을 강화하겠다"며 "앞으로 한국의 검역주권과 제도적 안전망을 계속 유지하고 보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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