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노동자를 고용했던 폴란드 그단스크 나우타 조선소(사진=RFA)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결의에 따른 북한 노동자 본국 송환 기한이 올해 말로 다가옴에 따라 국제사회가 잇따라 북한 노동자를 송환하고 있다.

루마니아 외교부는 26일 “북한 노동자들의 송환 시점과 거취와 관련해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결의 2397호 8항에 따라 북한으로 송환해야 하는 북한 주민들이 더 이상 남아 있지 않다”고 RFA에 밝혔다.

그러면서 "루마니아는 올해 상반기 유럽연합(EU) 순회의장국으로서, 한반도의 긴장을 완화하고 항구적인 평화를 이루기 위한 모든 외교적 노력을 지지하고 장려한다"고 밝혔다.

지난 2016년 한국개발연구원(KDI)와 북한인권정보센터(NKDB)는 보고서에서 루마니아에 북한인 노동자가 존재하고 있다고 추정한 바 있다.

한편, 터키 외무부를 대리해 한국 서울 주재 터키 대사관도 최근 “현재 자료에 따르면 터키에 거주하고 일하는 북한인은 없다”고 밝혔다.

지난해 10월 미국 재무부 산하 해외자산통제국(OFAC)은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와 미국의 독자 대북제재를 위반한 혐의로 터키인 2명과 1개 터키 기업 그리고 북한인 1명을 제재명단에 추가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한편, 러시아와 중국이 유엔안전보장이사회에 제출한 1쪽 짜리 미발표 보고서를 인용해 러시아가 3만명 북한 노동자 가운데 3분의 2 이상을 송환했다고 26일 로이터통신이 밝혔다.

중국은 구체적인 수치를 명확히 밝히지 않았지만, 대략 절반 이상을 송환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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