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피해위로금 등 미신청 전후납북피해자 대상 피해보상 신청 접수 안내」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약칭 : 전후납북자법)이 개정됨에 따라 과거 납북피해자로 인정되었으나, 아직까지 피해위로금 등의 지급 또는 보호․지원을 받지 못한 분들을 대상으로 피해보상 신청을 접수하오니 해당자는 신청기간 내 빠짐없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3.25
통일부 인도협력국 이산가족과

1. 신청기간 : 2019.3.25. - 2020.3.24.

2. 신청대상 : 전후납북과 관련한 납북피해자로 인정되었으나 피해보상 등 신청기간 3년(‘07.10.27 ~‘10.10.26) 경과로 인해 보상을 받지 못한 납북피해자※ 대상자가 사망하였을 경우 『민법』에 따른 재산상속인

3. 신청방법 : 직접 방문 또는 우편 제출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711호 (정부서울청사)

4. 구비서류 : 지급신청서, 신청인 주민등록등본, 납북자와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등), 납북(귀환/상이/사망) 경위 상세설명서, 유족대표 선정서 등

5. 처리기간 : 신청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결정하며, 부득이한 경우 최대 120일까지 연장 가능 / 결정서는 결정일로부터 30일 이내 송달

6. 유의사항 :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피해위로금 등 또는 보호‧지원을 받거나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피해위로금등 또는 보호‧지원을 받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문의 : 통일부 인도협력국 이산가족과 (02-2100-5894, 58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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