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연철 통일부 장관 후보자 부부가 일부 미신고된 종합소득세를 후보자 지명 이후 납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통일부 당국자는 14일 "장관 후보자 및 배우자는 국무위원 후보자 인사청문 자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일부 종합소득 신고가 누락된 사실을 확인하고 즉시 미신고된 종합소득세 336만2천510원을 납부했다"고 밝혔다.
김연철 후보자가 뒤늦게 납부한 종합소득세는 2009년 귀속분 284만8천220원과 2012년 귀속분 1만7천490원이다.@
안윤석 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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