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리스토스 스틸리아니데스 유럽연합 인도지원·위기관리 담당 집행위원(사진=UN)

유럽연합이 북한인권결의안을 40차 유엔인권이사회에 제출했다.

불가리아가 14일 유럽연합을 대표해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고 있는 제40차 유엔인권이사회에 북한인권결의안 초안을 제출했다고 VOA가 전했다.

결의안 초안은 7쪽 분량으로 "북한에서 자행되고 있는 조직적이고 광범위하며 중대한 인권 유린을 가장 강력한 용어로 규탄한다"고 밝혔다.

북한에서 살인과 고문, 공개처형, 자의적 구금 등 반인도 범죄가 국가 최고위층에서 수립된 정책에 따라 자행됐다고 믿을 합리적인 근거가 있다는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보고서의 결론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아울러 "북한 당국은 반인도 범죄와 다른 인권 유린의 책임자들을 기소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결의안 초안은 "모든 국가와 유엔 기구, 시민사회 단체 등에게 북한 인권 유린의 책임 규명과 처벌 작업에 협력하라"고 권고했다.

그러면서 "유엔총회가 지난 해 채택한 결의안을 통해, 안보리에 북한 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하고, 반인도 범죄에 가장 책임 있는 자들을 겨냥한 맞춤형 제재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권고한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북한 해외노동자 문제와 관련해서는 모든 북한 노동자들을 본국으로 송환해야 한다는 유엔 안보리 결의 2371호를 상기시켰다.

결의안 초안은 또 "현재 진행중인 외교적 노력을 환영하면서, 남북간 대화와 북한의 인권과 인도적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관여 등 대화의 중요성에 주목한다"고 말했다.

또 "남북 이산가족 문제에 대해서는, 이산가족 문제의 시급성과 중요성에 주목한다"며, "2018년 8월 남북 이산가족상봉 재개와 이산가족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인도적 협력을 강화하기로 한 2018년 9월 남북정상회담의 약속을 환영한다"고 덧붙였다.

이 밖에 결의안 초안은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의 임기를 1년 더 연장하고, 북한 인권 유린의 책임 추궁 관련 독립 전문가 그룹의 권고를 이행하기 위해 서울사무소 등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의 역량을 2년 동안 계속 강화하기로 결정했다.

유엔인권이사회는 전신인 유엔 인권위원회가 지난 2003년에 처음 북한인권 결의안을 채택한 이후, 해마다 결의안을 채택하고 있다.@

저작권자 © SPN 서울평양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