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김정은, 대의원 687명 명단서 빠져... 통일부 "국무위원장 선출 공고, 4월 9~10일 예상"

통일부 청사 내부(사진=SPN)

14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열리는 한미 워킹그룹 대면회의가 개성공단 기업인 방북 승인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될 전망이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개성공단 기업인들의 방북을 22일 전에 판단하려면 워킹그룹회의에서 방문 문제를 논의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물음에 “미국 측 등 국제사회의 이해과정 등을 고려해 검토한다고 했으니 그런 판단의 기준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답했다.

이날 회의에서 한미는 북미관계 관련 상황을 공유하고 남북협력 관련 현안들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당국자는 ‘개성공단 기업인 방북 문제에 (워킹그룹) 협의가 중요하게 작용하느냐’는 질문에 “(미국이) 상황들은 알고 있을 것"이라면서도 "실질적으로 어떻게 워킹그룹 회의에서 논의가 될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지난번 워킹그룹 회의 때보다 방북 승인 가능성이 높으냐’는 물음에 “내일 오전이면 결과를 받아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14기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687명 명단에 들어가지 않은 것과 관련해 이 당국자는 “북한 정권 수립 이후 처음 있는 일”이라며 “김일성 주석도 1~9기까지 9선 의원을 했고 김정일 위원장도 7~12기까지 6선, 김정은 위원장도 지난 13기 초선을 했는데 이번에 빠진 상황이니 추이를 봐야겠다. 대의원 수도 달라질지 지켜봐야겠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으로서는 북한이 어떻게 최고인민회의를 운영할지 판단을 내리기는 이르지 않나 생각한다. 687명에 안 들어간 것은 확실하고, 이후 추대 과정을 거치는지 이 상태로 최고인민회의를 통해 국가 인선을 어떻게 하는지 (4월 초 1차 최고인민회의 결과를 보고) 국무위원 등 내각 구성을 종합적으로 살펴봐야 윤곽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한다”라고 덧붙였다.

북한 헌법상 국무위원회 위원장의 임기는 최고인민회의 위원 임기와 같다. 이와 관련해 이 당국자는 “최고지도자가 꼭 대의원이어야 된다는 규정은 없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당국자는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이 국무위원장을 선출하는 선출공고는 보통 4월 9~10일 정도”라며 “조만간 공고가 날 것으로 생각한다”고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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