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첼 바첼레트 신임 유엔인권최고대표(사진=나무위키)

제40차 유엔인권이사회가 개막한 가운데,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가 보고서를 통해 북한 내에서 인권유린을 일삼는 책임자를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스위스 제네바의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는 7일 ‘북한에서 책임성 촉진하기’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이같이 말했다고 RFA가 전했다.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는 이번 보고서에서 "북한 내 인권유린 책임자에 대한 국제형사재판소 회부 등 인권유린 가해자에 대한 규명과 처벌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 보고서는 북한 인권과 관련해 북한 당국을 향한 7가지 권고사항과 유엔 인권이사회 회원국에 대한 3가지 촉구 사항을 담고 있다.

보고서에 명시된 북한 당국에 대한 권고사항 5가지를 보면 먼저 북한 당국이 반인륜적인 범죄에 해당할 수 있는 심각한 인권 침해가 있음을 인정하고, 이 같은 범죄를 종식시킬 수 있는 즉각적인 조치와 위반 혐의에 대한 독립적이고 공정한 조사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두번째 권고 사항으로 북한 당국이 국제인도주의 단체와 인권 감시자들에게 모든 구금시설을 포함한 북한 내부에 대한 즉각적인 접근을 허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번째 권고 사항으로는 유엔 인권이사회 결의(34/24)에 의거해 인권 침해자들에 대한 인터뷰 및 실태 조사를 포함해 북한 내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의 접근을 허용해야 된다고 밝혔다.

또 네번째 권고 사항으로는 국제인권규범 및 기준에 따라 사법, 입법, 형벌집행 제도를 포함한 형사 사법 제도의 개혁을 실시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반인륜 범죄의 피해자와 그 가족들이 당한 인권 침해 사례를 공개적으로 인정하고 효과적인 배상 및 구제책을 제공할 것 △국제기준에 따라 공정한 재판을 통해 북한 내 법원에서 국제범죄의 모든 가해자들에게 책임을 물을 것 △‘국제형사재판소(ICC)에 관한 로마규정’ 비준할 것 등을 촉구했다.

‘국제형사재판소에 관한 로마규정’은 국제범죄에 대한 형사처벌을 하기 위해 설립된 국제형사재판소의 관할권을 인정하기 위한 다자조약으로, 북한은 비준하지 않았다.

한편, 제40차 유엔 인권이사회는 지난달 25일에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막해 오는 22일까지 열리며, 오는 11일 토마스 오헤아 퀸타나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은 지난 1년 간 북한의 인권 상황을 보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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