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단둥의 북한인 대상 상가들(사진=SPN)

중국 당국이 북한에서 살다가 영구 귀국한 화교들에 대한 호구취득 조건과 절차를 대폭 완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단둥의 한 북한 화교 출신 주민은 “새해 들어 북한에서 살다 중국으로 이주한 화교들의 호구 취득이 아주 쉬워졌다”면서 “중국으로 영구 귀국했는데도 호구를 취득하지 못하고 있던 화교들이 크게 반기고 있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에 전했다.

소식통은 “예전엔 북한에서 이주한 화교들이 호구를 취득하려면 3년이상 중국에 거주해야 하고 경제적으로 자립이 가능하다는 것을 증명해야 하며, 북한 보안성에서 발급한 ‘외국인 등록 제적증명서’가 있어야 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북한에서 중국으로 이주한 사람들은 북조선 보안성의 ‘제적 증명서’를 발급받는 게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울 정도로 어려워 호구등록을 하지 못했던 것”이라고 덧붙였다.

소식통은 “그토록 까다롭게 굴던 중국 당국이 이제는 북란 당국의 ‘외국인등록 제적증명서’가 없어도 중국에서의 경제적 자립이 가능하다는 입증 서류만 갖추면 호구등록을 해 주고 있다”면서 “중국에 거주한 기간도 3년이상 거주에서 1년 이상 거주로 대폭 완화해 호구취득에 문제를 삼지 않는다”고 밝혔다.

중국에서의 호구(戶口)란 한국의 호적과 비슷한 것으로 호구를 취득해야만 신분증을 발급받을 수 있으며, 신분증이 없으면 은행계좌를 개설할 수도 없고 휴대폰 등록이나 항공기나 고속철도 이용할 수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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