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공고 제2019-22호
2019 통일 분야 학술행사 지원 사업 공고문
2019년도 통일 분야 학술행사 지원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북한ㆍ남북관계‧통일 관련 연구소 및 학술기관ㆍ민간단체에서는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19년 2월 14일
통일부장관
1. 사업목적
o 북한ㆍ남북관계‧통일 분야 학술행사 지원을 통해 통일문제에 대한 학계의 관심 제고 및 관련 논의의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2. 사업 내용
o 지원분야 : △북한연구(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남북협력(경제·인도지원·법제정비 등) △통일문제(통일교육·국제관계·북한이탈주민 등) 분야 학술행사에 대한 사업비 지원
o 지원내용 : △학술회의 사례비(사회·발표·토론·통역) △홍보비(초청장·현수막‧배너‧리플렛) △인쇄비(자료집) △임차료(회의장‧차량)
* △사례비 지급 기준은 세출예산 집행지침 준용 △준비회의 및 간담회비(식사비) △인건비(연구조교 등) △일반사무용품(토너 등) 등은 자부담 불가 항목으로 분류
* 다만, △교통비(지방 및 도서지역, 실비 기준) △해외학자 체류비 및 △행사 당일 간담회비(일반방청객 제외) △주차료 등은 자부담 항목으로 인정
o 지원규모 : 신청단체 기준 최대 700만원
* 각 신청단체는 지원예산 범위 내에서 학술회의 2회 이내 개최 가능
(단, 집행은 모든 일정 종료 후 가능)
o 지원방식 : 자부담 집행액에 상응하는 보조금을 지원하는 매칭방식 (총액의 8:2)
- 지원 금액은 심사를 통해 결정(매칭비율 미준수 시 부적격)
* 지원금은 학술회의 결과 및 결산 보고 완료 후 통일부가 직접 집행
3. 심사방법 및 기준
o 심사방법 : 통일부 및 외부 전문가로 심사위원회를 구성, 심사위원회에서 단체 심의 후 선정
o 심사기준 및 배점
- △신청기관의 역량(30점), △기여도(30점), △예산 운용(20점), △네트워크 확대(20점) 총 4개 분야에 대해 평가
4. 추진절차 및 일정
o 추진절차 : 공고→신청‧접수→지원대상 선정→사업계획 협의→학술행사 개최→지급요청공문‧결과보고서‧집행내역증빙 제출(학술대회 개최 후 10일 이내, 메일‧우편) →지원금 집행(통일부)
o 추진 일정
- 사업기간: 지원 대상 발표 시 ~ 2019.11.20(수)
- 사업계획 공고: 2019.2.14(목)
- 접수기간 : 2019.2.14(목) ~ 3. 15(금)
- 지원 대상 발표 및 사업 설명회 : 3월 말(통일부 홈페이지 및 개별 통보)
5. 신청방법 및 접수
o 신청방법 : 이메일과 등기우편(3.15, 16:00 마감)으로 제출
- 기한까지 제출된 서류에 한해 유효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제출서류는 붙임 참조)
※ 신청자는 송부 후 유선확인 필요
o 접수 및 문의처
통일부 통일정책실 정책협력과
ㆍ 주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7층
ㆍ 전화: 02-2100-5995, 이메일: sinmit9@unikorea.go.kr
6. 참고사항
o 신청단체 중 동일 사업계획으로 정부의 지원을 받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o 사업계획서(자부담 내역 등)의 허위사실 기재 등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대상에 선정된 경우, 지원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할 경우에는 지원금 지급 거절 및 환수할 수 있습니다.
o 사업계획서와 실제 사업 추진이 상이한 경우 지원결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사업계획서 변경이 있을 경우 통일부의 사전 승인이 필요합니다.
o 지원금 예산은 사업목적 달성을 위한 최소경비로 편성하여야 하며, 학술행사와 직접적 관련이 없는 경비는 자부담으로도 계상 불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