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공고 제2019-18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의2에 따라 통일부 등록 비영리민간단체를 말소하였음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2월 11일

통 일 부 장 관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말소

1. 단체 현황

2. 말소 사유 : 비영리민간단체로서의 등록 요건을 갖추지 못함. 
  o 최근 수년간 공익활동을 전혀 수행한 사실이 없을 뿐 아니라, 임원 연락두절 및 사무소 부재 등 사실상 활동이 중단 상태이며, 앞으로도 그 사업 수행이 불가능함.

3. 말소일자 : 2019. 2. 1. 

4. 본 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및 「행정소송법」에 따라 처분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위원회에 심판청구를 하거나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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