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전체 인구 약 2천 500만 명 가운데 5.5%"

카타리나 데반다스 아길라 유엔 장애인 인권특별보고관(사진=유튜브)

북한이 최근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에 장애인권리협약 이행에 관한 1차 국가보고서를 제출했다고 VOA가 전했다.

북한은 이 보고서에서, 장애인의 권리에 대한 보호와 증진의 기본 원칙이 헌법에 명시돼 있으며, 장애인 보호법에 헌법의 그 같은 원칙이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북한은 장애인들에게 다른 시민들과 동등한 권리를 제공하고 있으며, 장애인들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의 분야에서 다른 시민들과 동등한 보호와 혜택을 누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북한은 보고서에서 중앙통계국 2017년 자료를 인용해, 북한의 장애인 비율이 전체 인구의 5.5%라고 밝혔다.

북한 전체 인구 약 2천 500만 명 가운데 137만 5천 명 정도가 장애인인 것으로 집계됐다.

성별로는 여성의 장애인 비율이 5.9%로, 남성 5.1% 보다  높았다.

연령별로는 60대 이상의 장애인 비율이 16.9%를 기록한 반면, 16세 이하 아동들의 장애인 비율은 1.8%에 그쳤다.

전체 장애인 비율 5.5% 가운데는 지체장애가 2.5%로 절반 가까이 차지했고, 청각장애 1.3%, 시각장애 1.2%, 정신장애 0.4%, 지적장애 0.3%로 보고됐다.

북한 장애인들의 교육수준과 관련해서는, 6년 과정의 중학교 졸업이 전체 장애인들의 64.3%로 가장 많았다.

이어 대학교 졸업이 14%, 초급대학 졸업이 8.2%, 소학교 졸업 5.9% 순이었으며, 북한의 장애인 가운데 근로 활동에 참여하는 비율은 58.4%로 집계됐다.

북한은 2013년 7월 3일 유엔 장애인권리협약에 서명했고, 2016년 11월23일 비준해 2017년 1월 7일부터 발효됐다.

장애인권리협약 제35조에서는 협약 국내 발효 후 2년 내에 협약 이행상황에 관한 1차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는 추후에 이 보고서를 바탕으로 북한에 대한 심의를 실시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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