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께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 주셨으면 한다"

'공정경제 추진전략회의'에 참석한 문재인 대통령(사진=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이 23일 “(공정경제 분야와 관련해) 정체된 듯한 느낌이 든다”며 부처 장관들에게 공직사회를 독려해 나가고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 달라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경제부총리 등 당‧정‧청 주요 관계자들과 함께 ‘공정경제 추진전략회의’에 참석해 ‘19년도 공정경제 추진계획과 공정경제 성과에 대한 국민체감 방안을 논의한 후 마무리 발언에서 이같이 말했다고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문 대통령은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 그 3축 가운데 지금까지 그래도 가장 평가가 좋았던 것이 저는 공정경제 분야라고 생각된다”면서도 “그러나 지금은 초기에 할 것은 하고 지금은 이제 좀 더 이상 진도가 안 나가는, 그러니까 정체된 듯한 느낌이 든다”고 말했다.

이어 “이 정체된 듯한 느낌은 입법과제가 막혀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정부로서도 이제 입법과제 외에 정부가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은 ‘대부분 다했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이 아닌가 싶다”며 “실제로 살펴보면 꼭 그렇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아까 이야기했던 공기업이나 공공기관의 갑질 행태들, 이런 부분들은 입법 없어도 우리가 공기업이나 공공기관에 대한 감독권만 가지고도 의지만 가지면 충분히 진도를 낼 수 있는 부분”이고 “소극행정, 또는 부작위 행정에 대해서 오히려 문책하고 적극행정을 장려하는 것은 꼭 공정경제에만 해당하는 문제는 아니”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기업들을 만나보면 여전히 체감하는 면에서는 변함이 없다고 느끼고 있다”며 “그런 부분들 어떻게 부처 장관들이 공직사회를 잘 독려해 나갈 것인가 고민해 주시고, 국민께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 주셨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공정경제 추진전략회의' 현장(사진=청와대)

이날 회의에서는 우선 공정경제의 성과를 기업뿐만 아니라 소비자들도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소비자 권익보호를 위한 과제를 적극 발굴해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보험∙택배 등 국민들이 실생활에서 많이 사용하는 분야에서 소비자들이 불리한 약관 개선 방안 등이 논의됐다. 예를 들면 보험약관의 경우, 소비자들이 약관 사전사후 검증절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소비자들이 알기 쉽도록 ‘용어’를 변경하고, 소비자에게 불리한 내용을 개선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또한, 공공 분야의 불공정 거래관행을 근절할 수 있도록 주요 공기업에 대한 불공정거래 상시 모니터링, 공공공사 입찰 시 적정 자재단가 반영한 입찰상한가 설정 의무화, 자율준수 프로그램(CP) 확산 등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공공기관 갑질 폐해 근절과 관련해, 김상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은 “공공기관 불공정 거래행위는 실제 현장에서 공공기관의 대표적 갑질로 인식돼 그 폐해가 심각하다. 현재 민간기업은 많은 상생협약을 체결하는 등 자발적 노력을 하고 있음에 반해, 공공기관의 경우 담배인삼공사가 정관장 가맹점과 한 상생협약 1건 외에는 구체적 실천이 없는 실정이다. 공공기관이 자발적으로 모범적 상생협약 사례를 만들 수 있도록 여러 부처가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공공기관 갑질 관행의 문제를 인식하고, 정부 출범 초부터 개선을 해온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관행들은 남아있는 측면이 있다. 공공기관 갑질 근행에 대해서는 ‘엄하게 다스린다’는 인식과 관행이 안착되도록 감사원, 기재부 등 범부처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참석자들은 입법 성과가 공정경제 성패를 좌우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관련 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위해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지난 1년 반 동안 신규로 도입된 법·제도 등이 실제로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는지 관계부처 합동으로 점검하여 보완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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