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사람 당 2천 위안 정도 수수료 받아"

단둥 시내에 나온 북한 근로자들(사진=SPN)

최근에는 중국에 장기간 비법적(불법)으로 거주하던 북한주민을 몰래 다시 북한에 들여보내주는 ‘귀국 브로커’도 생겨난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변경지역의 한 대북 소식통은 9일 “북한을 탈출해 중국으로 비법 월경하는 사람들 숫자에 비할 수는 없지만 중국에서 북조선으로 몰래 월경해서 들어가는(귀국하는) 사람들도 상당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며 이같이 RFA에 전했다.

소식통은 “중국에서 비법 월경을 통해서 북한으로 되돌아가는 사람들은 주로 탈북을 해 중국에서 돈벌이를 하던 사람들이지만 사사여행 등으로 중국에 나온 후 돈벌이를 비롯한 여러 사정으로 체류기간을 넘겨 장기간 불법체류하던 사람들도 포함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북한에서 비법 월경해 중국에 나온 사람들이 중국 사법당국에 적발될 경우 북한에 강제 송환돼 자칫 정치범으로 엄중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사사 여행 등 합법적으로 나온 사람들은 체류기간을 넘긴 후 제 발로 다시 들어가려면 세관과 국경경비대에 뇌물만 좀 고이면 가벼운 처벌과 함께 귀국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말했다.

중국의 또 다른 소식통은 “정식 여행증(여권)과 중국 비자를 받아 입국한 북한 사람이라도 체류기간을 넘겼을 경우 중국당국에 불법체류 일수에 따라 하루 500위안씩 벌금을 물어야 귀국할 수 있다고 전했다.

또 "벌금액 상한이 2006년까지는 3000위안이었지만 2007년부터 1만 위안으로 대폭 올랐고 거기에 사안에 따라 1개월 간의 구류형 처벌도 함께 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소식통은 “이런 사정으로 하여 중국에서 북조선으로 비법 월경하는 것을 도와주는 브로커들이 생겨난 것”이라며 “이들 브로커들은 대개 강무역(밀수)을 겸하고 있는 사람들이라서 한 사람 당 2천 위안 정도의 수수료를 받고 안전하게 북한 주민의 비법 귀국을 도와주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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