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지법, "강제 징용 피해자들이 신청한 신일철주금 한국 내 자신 압류 신청 승인"
일본 정부가 9일 한국 법원의 강제 징용 판결과 관련해 한국 정부에 협의를 요청했다.
일본 외무성은 이날 이수훈 주일 한국대사를 외무성 청사로 불러 한국 법원의 강제징용 소송 판결과 관련해 정부 간 협의를 요청했다고 교도통신이 전했다..
1965년 체결된 한일 청구권 협정은 문제가 발생하면 외교적 경로를 통한 협의를 규정하고 있다.
최근 한국의 대구지방법원은 일제시대 강제 징용 피해자들이 신청한 신일철주금 한국 내 자신 압류 신청을 승인했다.
앞서 한국 대법원은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일본 기업들의 배상 책임을 확정했다.
일본 정부는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강제 징용 배상 문제가 최종적으로 해결됐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안윤석 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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