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제재 해제 30일 이내 의회에 관련 보고서 제출 의무화"

미국 의회 레이번 의원 건물에서 열린 하원 금융의원회 산하 금융정책과 무역 소위원회의 북한 관련 청문회 모습(사진=RFA)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 미국의 장기 전략을 마련하는 법안이 지난 달 31일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을 거쳐 법으로 제정됐다.

인도태평양 지역을 대상으로 한 미국의 장기 전략과 정책을 포괄적으로 담은 ‘아시아 안심 법안’(Asia Reassurance Initiative Act, 아리아)이 법률로 공식 제정됐다고 VOA가 전했다.

아시아 안심법은 지난해 4월 코리 가드너 공화당 상원의원과 에드워드 마키 민주당 상원의원이 공동 발의한 것으로, 지난달 상하원을 각각 통과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서명 후 발표한 성명에서 “대북 정책 관련 210 조 등 일부 법조항을 언급하며 “행정부는 이런 조항들을 최고 통수권자와 미국의 유일한 외교 대표로서 대통령에게 부여된 독점적 헌법 권한에 따라 일관되게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210조 등이 관련 보고서의 의회 제출과 정보 공개를 요구하고 있음을 상기시키며, “행정부는 이런 조항들을 국가안보와 대외 관계, 또는 대통령의 헌법 의무 이행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정보 공개를 보류할 수 있도록 한 대통령 헌법상 권한에 따라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북 정책에 관한 210조에는 대북제재 해제 30일 이내 의회에 관련 보고서 제출을 의무화하는 조항이 담겼다.

이 법에 따르면 국무장관은 재무장관과의 협의 하에 “해당 대북제재 해제를 정당화하고, 제재 해제와 북한의 불법 활동 중단과의 상관 관계를 설명하는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하도록 했다.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잠정적 로드맵에 관한 평가가 담긴 보고서도 제출해야 된다.

법 제정 90일 이내 국무장관 또는 국무장관이 지정한 자가 재무장관과의 협의 하에 “북한이 가하는 위협과 역량 대처 전략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하도록 명기했다.

보고서에는 “북한의 평화적 비핵화 달성과 탄도미사일 위협 제거를 위해 진행 중인 미국의 노력, 이런 전략과 정책에 대한 강점과 약점에 대한 평가”가 담겨야 한다.

또한 “북한의 평화적 비핵화와 핵, 탄도미사일 제거에 관한 잠정적 로드맵에 대한 평가”와 “이런 로드맵이 실행되기 위해 북한이 취해야 하는 구체적 행동에 관한 평가”도 담도록 했다.

이 밖에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결의 이행에 비협조적인 국가 목록 등 북한의 핵, 탄도미사일 위협 대처를 위한 국제적 공조 강화 전략도 기술하도록 했다.

특히 대북제재에 대한 미국의 정책은 “북한이 불법 활동에 더 이상 관여하지 않을 때까지 대북 제재를 계속 부과하는 것”이라고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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