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한시임기제 6호(학예연구) 공무원 채용 공고

통일부에서는 육아휴직으로 인한 업무 대체인력을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18년 12월 13일

통일부장관

1. 대체인력 운영 안내

○ 대체인력으로 선발된 자는 육아휴직자의 업무 대행에 필요한 기간 동안 한시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됩니다.

2. 모집예정직급 및 인원 

○ 채용예정직급 및 담당업무

3. 자격요건<면접시험 최종일기준>

○ 「국가공무원법」제33조 각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 국가공무원법 제28조제2항제10의 자격기준에 따른 「공무원임용령」(별표 4의2)의 한시임기제공무원 임용자격 기준을 충족하는 자

○ 한시 6호는 20세 이상의 연령에 해당하는 자

※ 우대요건(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 한국사능력시험 자격증 소지자(상 : 고급, 중 : 중급, 하 : 초급)
    학예사 자격증 소지자

4. 선발 방법
○ 1차 : 서류전형

- 제출된 이력서 및 증빙자료를 바탕으로 서류전형 심사기준에 따라 심사
-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응시자격 요건에 적합한지 여부 등을 서면으로 심사하여 요건에 적합 시 합격
- 서류심사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으로 합격자 결정
○ 2차 : 면접시험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종합평가
-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중에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

5. 지원 방법
○ 지원서 접수 : 온라인 접수

-접수기간 : ’18.12.13.(목) 09:00 ~ 12.21.(금) 18:00까지
-접수방법 : 나라일터(http://gojobs.go.kr) 홈페이지 「대체인력뱅크 선발공고」메뉴에 게시된 ‘통일부 대체인력’ 모집공고를 통하여 접수(아래 절차에 따라 진행)

-온라인 접수 후 반드시 「대체인력지원현황」에서 지원 등록 여부 확인 요망

○ 관련서류 제출

① 필수서류: 자격요건에 해당함을 증명할 수 있는 근거서류

- 학력요건 해당자: 졸업/성적증명서

- 경력요건 해당자: 경력증명서

- 학력요건 및 경력요건 해당자: 졸업/성적증명서 및 경력증명서

② 선택서류: 자격증 사본, 어학능력 및 기타 수상실적 등 증빙자료

③ 증빙서류 제출 마감일: 원서접수 마감일 마감시

④ 온라인 서류제출 증빙자료 첨부 파일명은 반드시 직급(한시6호)_응시자이름(관련서류 이름)순으로 기재(예: 한시6호_홍길동(경력증명서))

6. 선발 일정
○ 서류전형 : ’18.12.26.(수)
○ 서류전형 합격자 및 면접시험 장소 안내 : ’18.12.28.(금)
○ 면접시험 : ’18.01.04.(금)
○ 최종합격자 발표 : ’18.01.09.(수)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시험 장소 공고, 최종합격자 발표는 행정안전부 나라일터 (http://gojobs.go.kr) 홈페이지 「대체인력뱅크 공지사항」 메뉴에 게시
 ※ 선발 일정은 기관 사정에 따라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7. 임용 시 근무조건
○ 신분: 한시임기제공무원(임용약정서에 정한 근무기간에 한정)

○ 계약기간 : 1년 6개월 이내의 범위 내에서 휴직자의 업무대행에 필요한 기간

○보수 : 「공무원보수규정」별표 30의2에서 정하는 봉급월액 기준으로 근무한 시간에 비례하여 지급

* 봉급월액 기준: 월2,188,400원(주 40시간 근무기준이며,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지급

○ 수당 : 「공무원수당규정」 제22조의2에 의하여 직급보조비,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시간외수당은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산정하고, 정액급식비는 출근일수에 비례하여 산정 지급

○ 4대 보험 가입
- 국민연금⋅건강보험: 1월간의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 가입
- 산재보험: 의무적 가입
- 고용보험: 당사자 희망 시 가입

○ 근무시간 : 주 35시간 근무(점심시간은 근무시간에서 제외)

8. 유의 사항

○ 대체인력으로 선발된 자는 채용 예정 직급에 육아휴직자의 업무 대행 기간 동안 한시임기제공무원으로 채용됩니다.

○ 대체인력으로 지원하고자 하는 자는 대체인력으로 선발된 후 지체 없이 근무가 가능하여야 합니다.

○ 대체인력에 선발되더라도 실제 한시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되기 전에는 공무원 신분이 아니므로 공무원 관련 규정(보수·복무 등)의 적용을 일체 받지 않습니다.

○ 한시임기제공무원은 경력직공무원 및 다른 계약직공무원으로 임용됨에 있어 어떠한 우선권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 한시임기제공무원은 「국민연금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 응시원서는 유형별 1회만 접수할 수 있으며, 중복으로 지원할 수 없습니다.

○ 응시 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에 해당하는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접수하기 바라며,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또한, 접수기간 이후에는 기재사항을 수정할 수 없습니다.

○ 응시원서 등에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모든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로 판명될 경우에는 한시임기제공무원으로 채용된 이후에도 임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최종 합격자가 임용 취소될 경우에는 다음 순위자를 추가 합격자로 선발하여 임용할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통일부 운영지원과(☎ (02)2100-56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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