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불법 활동을 중단할 때까지 대북제재를 완전히 이행”

코리 가드너 상원 외교위원회 동아시아태평양 소위원장(사진=트위트)

북한이 불법 활동을 중단할 때까지 대북제재를 완전히 이행하는 내용이 포함된 미국의 장기적 인도태평양 정책을 마련하는 법안이 상원에 이어 하원에서도 통과됐다.

하원은 12일 전체회의에서 구두 표결을 통해 최근 상원을 통과한 이 법안의 하원 수정안을 가결했다고 VOA가 전했다.

앞서 지난 5일 상원도 전체회의에서 이 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법안은 상하원 최종 조율을 거친 뒤 입법 마지막 절차인 대통령의 서명만을 남게됐다.

올 들어 의회에서 대북 정책을 아우르는 내용의 법안이 통과된 건 북한인권법 재승인법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이다.

‘아리아 법안’으로 불리는 이 법안은 상원 외교위 동아태소위원장을 맡고 있는 코리 가드너 의원이 지난 4월 대표 발의했으며, 동료 민주당 간사인 에드워드 마키 의원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다.

법안은 미국의 대북 정책에 대해 “북한이 불법 활동을 중단할 때까지 대북제재를 완전히 이행하는 것”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특히 대북제재 해제 30일 이내 의회에 관련 보고서 제출을 의무화하는 조항이 포함돼 주목됩된다.

법안은 “국무장관은 재무장관과의 협의 하에 해당 대북제재 해제를 정당화하고 제재 해제와 북한의 불법 활동 중단과의 상관 관계를 설명하는 보고서를 의회 해당 위원회들에 제출할 것”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대북 협상에 관한 평가 보고서의 의회 제출도 의무화했다.

평가 보고서에는 “북한의 평화적 비핵화와 북 핵, 탄도미사일 위협 제거를 위한 잠정적 로드맵”이 담겨야 하며, 이 로드맵이 실행되기 위해 북한이 취해야 하는 구체적 행동에 관한 평가가 기술되도록 명시했다.

이 외에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결의 이행에 비협조적인 국가 목록도 보고서에 담도록 했다.

법안은 또 ‘의회의 인식’ 조항을 통해 “모든 국제기구의 미국 대표들은 미국의 영향력과 투표권을 활용해 북한이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른 약속을 지킬 때까지 북한을 해당 기관에서 배제하는 데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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