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각한 자유 박탈이 반인도 범죄에 해당"

미국에서 탈북자 강제송환에 반대하는 시위 모습(사진=RFA)

유엔 인권이사회 산하 실무그룹이 중국에서 체포돼 북송된 탈북민 4명을 자의적 구금의 피해자로 판정했다.

유엔 인권이사회 산하 ‘자의적 구금에 관한 실무그룹’은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서, 지난 8월 열린 회의에서 이 같은 의견을 채택했다고 VOA가 전했다.

자의적 구금이란 개인이 법률에 반하는 범죄를 자행했다는 증거 없이, 혹은 정당한 법적 절차 없이 체포나 구금되는 것을 의미한다.

실무그룹 보고서에 따르면, 강경희 씨는 2008년 8월 선양에서 중국 공안에 체포돼 북한으로 강제 송환됐고, 김승철 씨는 2001년 7월, 중국과 몽골 접경지역에서 중국 공안에 체포된 뒤 북한으로 강제 송환됐다.

리금남 씨는1999년 탈북한 뒤 중국과 몽골 국경을 넘어 한국으로 망명을 모색하다가 체포돼 북한으로 강제 송환됐고, 리명주 씨는 2004년 12월 중국 공안에 체포된 뒤 북송됐다.

실무그룹은 북한 당국이 강제 북송된 이들 4명의 탈북민을 개천관리소(강경희 씨)와 요덕관리소(김승철, 리금남 씨), 화성관리소(화성관리소) 등 정치범 수용소에 수감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이어 북한 당국이 이들의 자유를 박탈하는 것을 정당화할 어떤 법적 근거도 없는 것으로 확신한다며, 따라서 이들의 구금은 세계인권선언과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등에 위배되는 자의적 구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결론 내렸다고 밝혔다.

실무그룹은 국제법의 기본 규칙을 위반하는 광범위하거나 조직적인 수감 또는 심각한 자유 박탈이 반인도 범죄에 해당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강제로 송환된 탈북민들에 대한 보복이나 처벌을 삼가라는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의 권고에 따를 것을 북한 정부에 촉구했다.

중국에 대해서는, 중국 당국이 이들 4명의 탈북민을 체포하는 과정에서 체포 영장을 제시하거나 변호인에 대한 접근을 허용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특히,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의 보고서를 인용해, 중국의 탈북민 강제 북송이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중국이 농 르플르망 원칙, 즉 난민을 박해가 기다리는 곳으로 돌려보내서는 안 된다는 국제법상의 원칙을 준수할 것을 촉구했다.

실무그룹은 이들 4명의 자의적 구금 피해자들에 대한 즉각적인 석방과 배상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북한과 중국 정부에 촉구했다.

한편, 실무그룹은 이 같은 판정을 내리기에 앞서 북한에 사실 확인을 요청하는 서한을 보냈다고 밝혔다.

그러나, 북한 정부는 실무그룹에 제출한 답변서에서, 관련 내용은 적대세력의 정치적 음모라고 주장하며 전면 배격한다고 밝혔다고, 실무그룹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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