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24 조치나 개성공단 중단 조치, 법적근거 미약"

통일부 청사 내부(사진=통일부)

정부가 앞으로 남북 교류협력을 제한하거나 금지∙해제하려면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는 교류협력법 개정안이 11일 국회에서 의결됐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남북교류·협력의 제한, 금지와 그 해제에 관한 명확한 법률적 근거와 절차를 마련”하는 교류협력법 개정안을 “금주 내로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개정안 추진 배경에 대해 “지난 5.24 조치나 개성공단 중단 조치들을 취했을 때 법적근거가 미약했다는 의견을 반영했다”며 “통일부 정책혁신위원회에서도 2017년 12월 제안됐고, 국회 외교통상위원회의 제안사항을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남북교류·협력 제한·금지의 사유, 절차, 국회보고 등에 관한 조항을 신설해 교류협력의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 개정안이 통과되면 제한, 금지 조치를 할 때 교추협이나 국무회의의 절차를 거쳐서 좀 안정적이고 투명하게 진행하겠다는 것이 핵심”이라고 덧붙였다.

개정안은 ‘남북교류∙협력 지원’에 관한 내용인 제24조에 ‘남북교류협력 재한·금지의 사유 및 절차 규정’인 제24조의2를 신설하고, ‘협력사업 신고’에 관한 제17조의2제2항 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남북교류∙협력 지원’에 관한 현행 제24조에 따르면 ‘정부는 남북교류ㆍ협력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이 법에 따라 남북교류ㆍ협력 사업을 시행하는 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는 내용만을 담고 있다.

이제 제24조의2가 신설되면 정부는 남북교류협력의 제한ㆍ금지 시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남북교류협력의 제한ㆍ금지로 인해 사업이 중단된 경우 경영정상화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경영정상화를 위해 필요한 조치’와 관련해 통일부 당국자는 “기업들의 사업이 중단되면 정부가 다 지원해 주는 것은 아니다. 투자에 대한 보상을 받으려면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며 “정부가 경영정상화를 위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소규모 위로금은 지원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협력사업 신고’에 관한 현행 제17조의2제2항은 사업자가 협력사업을 하거나 기신고한 협력사업의 내용을 변경하려면 통일부 장관에게 신고하고, 통일부 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범위 등 조건을 붙이거나 유효기간을 정해 수리할 수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해당 조항은 “소액투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협력사업의 신고는 그 내용을 검토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는 방향으로 개정된다.

이와 관련해 통일부 당국자는 "법에 ‘신고해야 한다’는 규정이 많은데, 신고는 ‘자기 완결적 신고’와 ‘수리를 요하는 신고’가 있다”며 “법제처에서 각 정부 부처에서 운영하는 법 중에서 모호한 신고 규정들을 분명히 해줬으면 좋겠다는 지침을 줬다”고 설명했다.

이어 “협력사업 신고가 ‘자기완결적 신고’인지 ‘수리를 요하는 신고’인지 불분명했는데, ‘수리를 요하는 신고’라는 걸 명확히 했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신고의 성격을 분명히 하면서 협력사업이 법에 적합하면 수리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정리했다”고 설명했다.

일반적인 방북 승인과 반출입 절차는 개정안 통과 이후에도 달라지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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