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재무부 해외자산통제실(OFAC)의 특별지정 제재 대상 목록에 올릴 수도"

미얀마(북한을 방문한 미얀마 군사절단(사진=미얀마소리 방송)

미 상원이 미얀마 군부 관리의 소수민족 탄압 등에 책임을 묻는 법안을 발의하면서 북한의 무기 등을 구매할 경우 제재를 부과하고 미국의 원조를 중단하도록 했다.

벤 카딘 민주당 상원의원이 최근 대표 발의한 이 법안은 ‘미얀마 인권,자유 법안’으로 이슬람 소수민족 로힝야족 탄압에 책임이 있는 미얀마 군부 관리에 제재 부과를 의무화하는 내용이라고 VOA가 전했다.

법안은 ‘미얀마와 북한 간 군사 협력에 대한 조치’라는 별도의 조항을 통해 “북한 정부로부터 방위 물자를 구매하거나 획득하는” 미얀마 정부 관리나 개인, 기관에 제재를 부과하도록 했다.

구체적으로는 미국 내 차명계좌를 유지 또는 개설하거나, 미국인 또는 해외 금융 기관을 대신해 환계좌를 유지하거나 개설하는 것을 금지 또는 제한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또한 미 재무부 해외자산통제실(OFAC)의 특별지정 제재 대상 목록에 이름을 올릴 수도 있다.

미얀마가 북한과 군사 협력을 지속할 경우 미국의 해외 원조를 제한하는 조치도 법안에 담겼다.

법안은 “미얀마 정부가 북한으로부터의 방위 물자 구매 또는 획득을 검증 가능하고 돌이킬 수 없게 없애지 않을 경우 미국 대통령은 미얀마에 대한 미국의 해외 원조를 축소 또는 중단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한편 최근 상원에서는 미얀마에 대한 미국의 경제 지원금 가운데 15%는 미얀마 정부가 북한과 군사 협력을 영구적으로 중단하기 전까지 집행할 수 없도록 내용이 담긴 예산안이 추진되기도 했다.

지난 2월 유엔 비공개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은 2012년부터 2017년 사이 시리아, 미얀마와 화학무기나 탄도미사일 개발 협력을 진행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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