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레말큰사전남북공동편찬사업회 시한 3년 연장"

겨레말큰사전 편찬회의 모습(사진=겨레말큰사전편찬위)

‘겨레말큰사전남북공동편찬사업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7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돼 남한과 북한이 공동으로 한민족의 언어 유산을 집대성하는 ‘겨레말큰사전’ 편찬 사업의 원활한 진행이 가능하게 됐다.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의원(부천원미갑)이 대표발의 한 2005년 시작 된 ‘겨레말큰사전’ 편찬 사업은 약 80% 정도 사업이 진행되었으나 겨레말큰사전남북공동편찬사업회의 유효기간이 2019년 4월로 불과 6개월도 남지 않았다.

이번 개정안의 통과로 겨레말큰사전남북공동편찬사업회의 유효기간을 2022년 4월까지 3년을 연장함으로써 사업 완료를 위한 원고의 합의, 교정, 교열 등 주요 작업을 완수할 수 있게 됐다.

김경협 의원은 “향후 남북경협 등 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해서는 언어의 통일이 매우 중요하다"며 “겨레말큰사전 편찬은 언어를 통해 남북을 잇는 가교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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