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경제시대, 남⋅북⋅중 중소기업 비즈니스 모델

조봉현 IBK경제연구소 부연구소장 

한반도에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 평창 동계올림픽 이후 남북관계의 긴장과 갈등은 사라지고 따뜻한 훈풍이 곳곳 에서 일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3차례에 걸친 남북정상 회담이 성공적으로 개최됨에 따라 한반도 평화와 번영의 새로운 시대가 활짝 열렸다. 조만간 북미 2차 정상회담과 김정은 위원장의 12월 서울 답방도 예정돼 있다. 시작에 불과하다. 앞으로 천지개벽할 일들이 수없이 나타날 것으로 전망된다.

4.27 판문점 선언과 9월 평양 공동선언에서 한반도 비핵화 및 평화 구축의 실질적 진전을 이루어 냈으며, 남북관계를 새로운 높은 단계로 진전시켜 나가는 실천적 합의를 이끌어 냈다. 특히, 전 세계에 감동을 준 평양 남북정상회담에서는 대북제재 국면에서도 한반도의 새로운 미래를 위한 경제 분야 논의와 합의 도출은 의미가 더욱 크다. 민족경제의 균형적 발전과 공동 번영을 위한 경제인의 방북 수행은 향후 남북경제협력 구상과 공감대 형성에 큰 기여를 했을 것으로 판단된다. 

남북경제에서 속도는 비록 더디지만, 커다란 진전을 이루고 있다. 판문점 선언에서 남북 당국자가 상주하는 남북 공동 연락사무소를 개성지역에 설치하기로 했고 지난 9월 14일 남북이 참석한 가운데 개소했다. 남북의 상시 소통 채널이 구축된 것이다. 각계각층의 다방면적 교류·협력 및 왕래· 접촉 활성화, 10.4 선언 합의사업 적극 추진, 철도·도로 연결 및 현대화, 서해 평화수역 조성, 안전어로 보장 등도 남북이 합의했다. 

9월 평양 공동선언에서는 판문점 선언 보다 구체화되고 확장된 경제 분야 논의와 성과를 도출했다. 금년 내 동·서해선 철도 및 도로 연결 착공식을 개최하기로 했고, 조건이 마련되는데 따라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정상화를 하기로 했다. 서해경제 공동특구 및 동해관광특구 조성 문제를 협의해 나가며, 자연생태계 보호·복원을 위한 환경 협력을 적극 추진하고 산림협력의 성과를 내기로 했다. 전염성 질병 유입·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 및 보건의료 협력도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남북 군사 분야 합의에서도 경제협력을 뒷받침하는 내용을 합의했다. 한강 하구 (임진강)을 공동 이용(공동 수로 조사 및 민간 선박 이용) 하고, 서해 공동어로 구역 및 평화수역을 설정하여 평화의 서해를 만들어 가며, 남북 교류 협력 위한 3통(통행·통신· 통관) 보장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해주 직항로 이용 및 제주해협 통과 대책도 마련하기로 한 것이다. 

시작된 평화의 토대 위에서 새로운 미래(번영)를 위한 방향을 제시하였다. 향후 북한의 비핵화 조치에 따른 미국의 상응조치를 고려하여, 경제협력의 중요성을 공감 하고, 상호 의지를 보여준 것이다. 미래의 번영을 가져다 주는 남북 및 동북아 경제협력을 사전에 준비하고 북한의 비핵화를 촉진하는 견인 효과도 있을 것이다. 조건은 달았지만, 개성공단 및 금강산 관광 재개의 정상화는 대북제재 완화에 따라 중단된 남북경협을 우선적으로 복원 하겠다는 의지의 표명이다. 조건이 마련되면 개성공단 및 금강산 관광의 재개 길을 열어 둔 것이다. 환경협력, 산림협력, 방역 및 보건의료협력 등은 대북제재와 관계없이 한반도 신경제 구상의 여건 조성에 기여할 것이다. 서해 공동어로구역 설정은 10.4 선언 이행의 촉진으로 볼 수 있다.

서해경제 공동특구 및 동해관광특구 조성 문제 협의는 한반도 신경제 구상에 대해 북한이 공감하였으며 향후 대북제재 완화에 따라 본격적인 가동 가능성을 더욱 높였다. 한반도 신경제 구상 중에 환동해 경제벨트 (개성~해주권, 평양~남포권, 신의주~단동권)와 환황해 경제벨트(금강산 국제관광벨트 조성)는 대표적 프로젝트인 동시에 김정은 위원장이 적극 추진하는 경제발전을 위한 대표적인 사업(경제개발구 조성)과도 일맥상통한다.

문제는 이행과 성과 도출이다. 대북제재 등 어려운 여건 에서도 평양 공동선언의 경제 분야 이행을 위한 합리적 해법을 국제사회와 함께 모색해 나가야 할 것이다. 합의사항 이행은 북한의 비핵화 촉진을 견인하고 한반도 및 동북아 공동 번영과 경제공동체로 가는 지름길이다.

그 과정에서 중소기업의 역할이 매우 크다. 중소기업은 현재의 북한 상황에 맞게 소규모 사업을 유연하게 접근할 수 있는 장점을 갖고 있다. 중소기업은 혼자보다는 함께 경제협력하는 것이 리스크가 작고 훨씬 효율적이며, 성공 가능성도 매우 높다. 그런 차원에서 급변하는 동북아 환경에서 남·북·중 중소기업의 상생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 남·북·중 중소기업이 손잡고 새로운 동북아 평화경제협력 시대를 열어 나가야 한다.

우리나라는 장기 저성장 구조에서 탈피하여 경제 재도약을 이루어내야 하고, 분단에 의한 ‘섬나라’를 벗어나 대륙으로 경제를 연결해 나가야 하는 기로에 서 있다. 중국은 동북아 지역 개발과 지역 균형 성장을 주요 과제로 놓고 있다. 一帶一路(일대일로, 육상해상 실크로드)가 시작되고,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가 출범했지만, 아직 그다지 성과가 없다. 북한은 주민 생활 향상과 경제 강국 실현을 위해 외자유치를 통한 경제개발구 진전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지만 대북제재로 한 발짝도 못 나가고 있다. 남·북·중은 이런 상황을 돌파할 수 있는 방안이 남·북·중 중소기업의 비즈니스 생태계를 조성해서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창출하는 것이다. 

북한의 비핵화 이행에 따라 대북제재는 점차 유연해지거나 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 이후 평화경제 시대가 열리면 중소기업은 경제협력을 통해 성장 동력을 창출하여 경제 지평을 대륙으로 확장해 나가도록 해야 한다. 그런 의미 에서 중국의 동북3성 중소기업과 함께 남·북·중 중소기업의 경제협력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평화경제시대에 남·북·중 중소기업의 동북아 경제협력 방향으로 ‘다이아몬드 협력 모델’이 필요하다. 다이아몬드 협력 모델은 한반도와 동북아의 경제협력 거점을 4군데로 정해서 점-선-면으로 연결하면 다이아몬드 4각 모양을 띄게 된다. 연길~라선, 단둥~북한 신의주, 개성공단~남포, 원산~금강산 등 4개 거점을 중심으로 남·북·중 중소기업의 견고한 경제협력 클러스터를 조성하자는 모델이다. 이를 통해서 남·북·중 중소기업의 평화경제 비즈니스 체계를 구축해 나간다는 구상이다.

제1클러스터인 중국 연길~북한 라선에는 물류, 관광, 에너지 산업 중심의 중소기업 비즈니스 협력이다. 제2개성 공단 조성과 중소기업 물류센터 구축, 경제 및 기술 인력 교육센터 설립, 에너지 망 구축에 공동 참여 등이 가능하다.

제2클러스터인 중국 단둥~북한 신의주의 경우 교통, 부품산업, ICT 중심의 중소기업 비즈니스 협력이다. 부품 중소기업의 유턴 기지화, 상품 거래 시장 개설, 교통 인프라 건설 관련 중소기업 컨소시엄 구성 등이다.

제3클러스터인 개성공단~남포에는 경공업 및 전자 중심의 중소기업 비즈니스 협력이다. 개성공단 중국 기업 유치, 남·북·중 3각 협력 공단 조성, 남·북·중 청년 인큐베이터 조성 등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제4클러스터인 원산~금강산은 관광, 자원, 농수축산 중심의 중소기업 비즈니스 협력이다. 관광 제조 및 서비스업 공동 진출, 자원 공동 개발, 농수축산 생산 단지 공동 조성이다.

다이아몬드는 가장 견고하기 때문에 남·북·중 중소기업이 협력을 하면 어떠한 난관에도 흔들림 없이 추진이 가능한 모델이다. 남·북·중 중소기업의 다이아몬드 협력 모델을 통한 경제협력 활성화를 위해 남·북·중의 정부 및 경제단체들은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첫째, 남·북·중 중소기업 비즈니스 박람회를 공동 개최해야한다. 북중 경제무역 문화관광 박람회, 평양 및 나선 국제 상품 전시회, GTI 국제무역 투자박람회 등을 남·북·중이 공동으로 개최할 필요가 있다.

둘째, 민간 차원의 경제협력 사무소를 설치해야 한다. 중국 연길에 설치하여 남·북·중이 공동 참여하고, 그 이후 서울과 평양에 추가 설치하여 민간 차원의 경제협력 연락업무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

셋째, 중소기업 비즈니스 협의체 구성이다. 중소기업 중앙회 (한국), 중화전국공상업연합회(중국), 조선경제협회(북한) 등과 같은 협회들의 비즈니스 협의체 구성이 필요하다.

넷째, 한국의 한반도 신경제 구상과 신북방 정책, 북한의 시장화 진전 및 경제개발구 정책, 중국의 일대일로, 러시아의 신동방 정책, 몽골의 초원의 길 이니셔티브와 연계해 나가야 한다.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광역두만강개발계획(GTI) 등과도 다자협력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남·북·중의 중소기업들이 자유롭게 경영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3국이 합의한 법·제도 마련이 필요하고, ‘남·북·중 3국 중소기업 경제협력 프리존’ 조성도 추진해 나가야 한다. 추진 과정에서 정부와 민간의 역할 분담도 매우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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