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몽골 영사협의회(사진=외교부)

외교부는 한국과 몽골이 지난 4일(현지시간) 울란바토르에서 '제10차 영사협의회'를 열고 출입국·체류 편의 증진 및 자국민 안전·권익 보호 등을 위해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상진 외교부 재외동포영사실장과 바트체첵 외교부 차관의 주재로 열린 회의에서 양측은 이번 회의에서 출입국 및 체류 편의 증진, 상대국 내 자국민 안전 및 권익 보호 등 영사분야 전반에 대한 협력 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영사분야 협력을 지속 강화해 가기로 했다.

한국 측은 한국 국민의 몽골 체류 가능 기간이 짧아 안정적 체류가 어려운 만큼 현재 3∼6개월인 체류 기간을 최소 1년 이상으로 확대해달라고 요청했으며, 몽골 측은 국내법에 따라 체류 기간을 확대할 수 있는지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또 우리 측은 몽골에서 수감돼 재판이 진행 중인 한국 국민이 공정하고 신속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고, 몽골 측은 관계 당국에 우리 측의 의견을 전달하고 협조를 당부하겠다고 했다.

몽골 측은 한국 법무부의 몽골 국민에 대한 복수사증 확대 시행에 사의를 표했고, 우리 측은 복수사증 확대가 양국 국민의 교류 증진에 긍정적 효과가 있도록 함께 노력해 가자고 답했다.

또 몽골 측은 자국 국민의 해외 불법 체류를 막고자 진행하는 '책임과 신뢰가 함께 하는 여행' 캠페인을 소개하면서 한국 법무부의 협조를 요청했고, 한국 측은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양측은 영사분야 협력 내실화가 양국 국민 간 교류를 증진시키고 나아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제반 분야 협력의 중요한 토대가 될 것이라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차기 회의 일정은 외교경로를 통해 협의하기로 했다.

한편, 이상진 실장은 이날 척트바타르 외교부 장관을 예방하고 양국관계 발전 및 국민 교류 증진 방안을 논의했다.

이 실장은 예방에서 "양국관계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서는 신뢰할 수 있는 인적 교류가 전제돼야 한다"면서 "한국을 방문하는 몽골 국민의 합법적인 체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양국 정부 차원에서 노력을 지속하자"고 말했다.

척트바타르 장관은 건전한 인적 교류의 필요성에 공감하면서 "한국은 몽골 국민이 가장 많이 체류하는 외국인 만큼 한국에 체류하는 몽골 국민이 한국의 문화와 시장 경제를 습득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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