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법무부 건물(사진=위키피디아).

프랑스 사법당국이 ‘외국 세력에 정보를 제공한 혐의로 체포한 프랑스 상원 소속 공무원을 29일 오후 반역죄로 정식 기소했다.

미국의 북한전문매체 NK뉴스는 30일 프랑스 일간지 ‘르 피가로’를 인용해 프랑스 상원 소속 공무원 브누아 케네데 씨를 기소했다며 "케네데의 친북 성향을 고려할 때 ‘외국 세력’은 북한이 거의 확실하다"고 전했다.

앞서 프랑스 정보기관인DGSI 즉 대내정보국 요원들은 지난 25일 프랑스조선친선협회 회장을 맡고 있는 캐네데를 체포·구금한 후 4일 간, 그가 불법으로 북한에 정보제공 활동을 했는지 여부를 조사했다.

케네데가 기소됨에 따라 그에 대한 출국 금지 조치와 직장 활동, 타인과의 접촉 등에 대한 제한 조치가 취해졌다.

DGSI 요원들은 약 1년 전부터 케네데를 주의 깊게 관찰하다 지난 3월 그에 대한 혐의점을 포착해 내사에 착수했고, 체포 전날 그의 파리 자택과 상원에 있는 그의 사무실은 물론 디종 근교 그의 부모의 집도 수색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프랑스 상원에서 건축과 문화유산, 정원 등을 관리하는 부서에서 행정과 재정 업무를 담당하는 입법 전문 관료로 일해 온 케네데는 프랑스조선친선협회를 통해 프랑스와 북한과의 밀접한 교류를 주장해 왔다.

케네데는 지난 9월 9일 북한 정권수립일을 포함해 2008년부터 최소 7차례 북한을 방문했고, 지난해에는 ‘알려지지 않은 북한’이라는 북한 관련 서적을 출판한 바 있다.

한편 미국의 월스트릿저널(WSJ)은 지난 29일 케네데의 반역죄가 확정되면 최고 10년을 구형 받을 수 있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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