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을 담은 신발 포장용 종이상자 가방에 넣어 신고 없이 세관 통과"

블라디보스토크 공항 내부 모습(사진=위키피디아)

러시아 극동 블라디보스토크 공항 세관에서 26일(현지시간) 20만 달러 상당의 외화를 밀반출하려던 북한인이 체포됐다고 현지 언론이 보도했다.

극동 지역 언론매체인 프리마미디어와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공항 세관이 미화 19만2천 달러(약 2억1천600만 원)와 1천 유로(약 128만원) 현금을 신고 없이 반출하려던 북한인을 체포했다.

평양행 항공편을 이용하려던 이 북한인은 현금을 담은 신발 포장용 종이상자를 가방에 넣어 신고 없이 세관을 통과하려다 붙잡혔다.

당국은 검거된 북한인을 외화 밀반출 혐의로 입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북한인은 불법 반출 금액의 5배에 해당하는 벌금을 물고, 최대 4년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러시아 세관법은 미화 1만 달러 이상의 현금을 반출하거나 반입할 경우 반드시 신고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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