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시 로고(사진=속초시 홈피)

속초시는 남북교류협력 기반 조성과 관련 사업 추진에 필요한 기금 마련 등을 위해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기로 하고 최근 조례안을 입법예고 했다.

속초시가 입법 예고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은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과 50억원 기금조성, 기금의 용도, 남북교류협력위원회 구성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속초시는 남북교류협력 사업의 선제 대응을 위한 '남북교류협력 TF'를 지난달 발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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