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중 점경지역에서 본 양강도 김정숙군 모습(사진=SPN)

북한 양강도 김정숙군에서 인신매매 범죄를 저지른 주민 4명에 대한 공개재판이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양강도 김정숙군의 한 소식통은 20일 “11월에 들어 국경지역에 ‘인신매매를 반역죄로 강력히 처벌하라’는 중앙의 지시가 하달되면서 양강도 김정숙군에 살고 있는 주민 4명이 시범꿰미(본보기)로 단속에 걸려 지난 주 공개재판을 받았다”고 자유아시아방송에 밝혔다.

소식통은 “이번 공개재판은 지난 15일 김정숙군 신파읍에서 수백명의 주민들을 강제로 집합시키고 보안부 간부가 직접 재판을 진행했다.

이어 "주범으로 꼽힌 40대 여성은 교화 15년, 중국에 팔아 넘길 여성을 물색해 거간꾼에 넘긴 혐의를 받는 두명의 남성과 여성 한명은 각각 교화 12년 형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소식통은 “재판이 끝날 때 쯤 재판진행 간부는 모여든 주민들에게 인신매매에 가담했었거나 지금도 중국과 연결되어 인신매매에 개입하고 있는 자들은 11월 말까지 자수하라고 강조했다”엄포를 놓았다”고 말했다.

소식통은 “이번 공개재판에는 인신매매에 걸려든 4명의 주민 외에도 남성 두 명이 장사를 하다가 시비가 붙어 사람을 구타(폭행)해 재판을 받아 사회질서 문란죄로 3년 교화형을 받았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SPN 서울평양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