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독자 제재 대상과 거래할 때 따르는 위험 경고"

(북한 선박 금운산 호와 파나마 선적의 코티 호가 해상에서 선박 간 환적을 하는 모습(사진=미 재무부)

최근 미국의 독자 제재 선박 7척이 다른 나라 항구와 공해상을 활발히 운항 중인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미 재무부는 이들 선박들과의 거래에 대한 주의를 당부했다

미 재무부 관계자는 20일 “북한의 운송업계와 연관된 유엔과 미국의 제재를 설명한 북한 운송주의보를 검토할 것을 권고한다”면서 "특별히 1번 부록에 수록된 내용들에 주목해 줄 것을 당부했다"고 VOA가 전했다.

재무부 해외자산통제실(OFAC)이 국무부와 미 해안경비대와 공동으로 발행한 이 주의보는 북한의 선박간 환적 행태 사례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제재 위반자에게 따르는 법적 조치 등을 담았다.

특히 이 관계자가 명시한 1번 부록은 해외자산통제실 제재 대상, 즉 미국의 독자 제재 대상과 거래할 때 따르는 위험을 경고하고 있다.

주의보에 따르면 미국의 법령은 미국 정부가 대통령 행정명령에 따라 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북한 관련 선박이나 항공기를 운영하거나, 이를 유지하기 위해 상당량의 연료를 공급하거나 제공하는 사람에게 제재를 부과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선박의 위치정보를 보여주는 ‘마린트래픽(MarineTraffic)’에서 최소 7척의 선박이 최근 다른 나라 항구나 공해상에서 발견됐다.

특히 북한 선박인 청운호와 고산호는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항구와 일본 근해에서 각각 발견됐다.

또 러시아 선적의 세바스토폴호는 지난 9월 이후 부산 항에 머물고 있고, 또 다른 러시아 선박 패티잔호는 19일 급유를 목적으로 부산에 입항한 뒤 떠났다.

이들 선박들은 미 정부로부터 독자 제재를 받고 있을 뿐, 유엔 안보리의 제재 명단엔 이름을 올리지 않은 상태이다.

따라서 미국을 제외한 다른 나라 입장에선 특별히 입항을 금지할 의무는 없다.

그러나 재무부 관계자는 “미국의 제재 대상 선박들은 종종 유엔이 금지하고 있는 활동에 연루돼 있다”며, 북한의 ‘선박간 환적’과 불법 무역을 사례로 제시했다.

현재 북한과 관련해 미국의 제재를 받고 있는 선박은 모두 101척으로, 절반 가까운 42척이 올해 제재 대상으로 지정됐다.@

저작권자 © SPN 서울평양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