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화협이 북한 수해지역에 밀가루를 육로로 전달하는 모습(사진=북민협)

국내 60개 대북지원 민간단체로 구성된 대북협력민간단체협의회(북민협·회장 이기범)가 인도적 지원에 대한 예외 조치를 촉구하는 서한을 유엔 1718위원회(대북제재위원회)에 발송했다.

북민협은 서한에서 “북한 내 어린이와 취약 계층을 돕기 위해 인도주의에 입각한 국제적 지원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유엔 안보리의 모든 결의안에는 북한 주민을 위한 원조와 지원 활동을 막으려는 의도가 없다고 명기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강화된 대북제재 때문에 인도지원 사업에 어려움이 크다”고 호소했다.

북민협은 적법한 절차를 밟아 인도적지원 물자를 북에 보내려 해도 △송금 거절 △통관 지연 △면제 절차의 복잡성 때문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해당 국가에서 인도적 지원 허가를 얻은 경우 전면적이고 일괄적인 제재 면제”를 주장했다.

해당 서한은 11월 22일 유엔 1718위원회(대북제재위원회·SECURITY COUNCIL

COMMITTEE ESTABLISHED PURSUANT TO RESOLUTION 1718)에 보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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