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통일교육원 기간제근로자(미화원, 방호원) 채용 공고

통일부 통일교육원에서 근무할 미화원, 방호원을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하니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18. 11. 20

통일교육원장

 

1. 채용 안내

최종 합격한 자는 통일부 통일교육원에서 근무하는 기간제근로자로 채용됩니다. (1년 경과시 근무성적 평가에 따라 무기계약직 전환)

2. 모집 분야 등

3. 지원 자격 요건    

 가. 필수요건

○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의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자

○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 원수접수 마감일 기준 만 18세 이상, 만 63세 미만인 자(남자의 경우 병역의무를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 일반경비원 신임교육 이수자(방호원만 해당)

 나. 우대요건

    가. 미화원 : 미화 분야 근무 경력자, 국가유공자 등 취업지원대상자

    나. 방호원 : 방호 분야 근무 경력자, 특수경비원 신임 이수증 소지자, 국가유공자 등 취업지원대상자  

4. 선발 방법

○ 1차 : 서류전형

-개인별로 제출한 지원서 및 증빙자료 등을 바탕으로 서류전형 심사기준에 따라 심사

-지원동기, 자기소개서 및 직무 관련 자격·경력과 기타능력·실적 등을 평가

-서류심사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

○ 2차 : 면접시험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검정하여, 평정요소별 평정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중에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

5. 지원 방법

○ 지원서 접수 : 우편제출, 온라인(e-메일) 제출

-접수기간 : ’18.11.20(화) ~ ’18.11.30(금)

-접수방법 : 통일부 및 통일교육원 홈페이지, 나라일터 홈페이지 메뉴에 게시된‘통일부 통일교육원 기간제근로자(미화원, 방호원) 채용 공고’의 내용을 참고하여 지원서와 관련서류 제출

-접수 후 반드시 지원 등록 여부 확인 요망(유선 또는 메일)

 * 우편 제출은 접수마감일(11.30일)까지 통일교육원(운영관리과)에 도착한 것에 한하여 유효함.                              

⋅접수처 : (우) 01018 서울특별시 강북구 4.19로 123(수유동) 통일교육원 운영관리과 인사담당

⋅e-메일 : kindman@unikorea.go.kr

○ 관련서류 제출

    -온라인(e-메일) 접수시 지원서, 자기소개서 및 지원동기, 직무수행계획서, 개인정보 제공 및 이용동의서 및 관련 필수 제출서류 스캔파일(컬러)을 제출

    -제출서류 : 관련 자격증 및 관련 경력증명서 등      

  * 자격, 경력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없을 경우 이력서에 기재된 사항은 인정되지 않음.

6. 선발 일정

○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

    - 서류전형 : ’18.12.4(화), 면접시험 : ’18.12.10(월)

     * 서류전형 합격자는 개별 통보 및 통일부·통일교육원 홈페이지 공고 예정

○ 신원조사 의뢰 및 최종합격자 발표 등 : ’18.12.11(화) 이후

     * 최종합격자는 개별 통보 및 통일부·통일교육원 홈페이지 공고 예정

7. 채용 시 근무조건

○ 신분 : 기간제근로자(공무원 신분은 아니나, 1년 경과시 근무성적 평가에 따라 무기계약직 전환)

○ 정년 : 만60세(근무성적에 따라 만65세까지 근무 가능)

○ 계약기간 : 계약체결일~6개월(근무성적에 따라 무기계약직 전환 가능)

○ 급여 : 월 평균 200만원 내외(식비 월 13만원, 연장 및 야간근무 수당 포함)

○ 근무시간

    - 미화원 : 06:30~16:00

    - 방호원 : 07:00~익일07:00 (2교대근무)

8. 유의 사항

○통일부 통일교육원은 채용과 관련하여 어떠한 청탁을 받지 않으며, 부당한 청탁을 하는 경우 해당 지원자를 사전 배제함을 알려드립니다.

○공공기관 블라인드 채용 가이드라인에 따라 지원서 등에 출신지역, 가족관계, 신체적 조건, 학력 등 인적사항을 기재할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이점을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온라인으로 지원하여 서류전형에 합격한 경우 지원서 및 관련서류 원본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관련 서류가 허위로 판명되면 합격을 취소할 수 있으며 채용된 이후에도 채용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채용 여부가 확정된 이후 지원자는 일정기간 동안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서류로 지원하는 경우만 해당)

○최종합격자로 선정된 이후 지체 없이 근무가 가능하여야 합니다.(즉시 근무 불가능시 면접시험 성적 차순위자에게 채용기회 부여)

○최종합격하였더라도 실제 채용되기 전에는 관련 규정(보수·복무 등)의 적용을 일체 받지 않습니다.

○응시자 중 적격자가 없을 경우 최종합격자를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포기, 합격취소, 결격사유 등으로 최종합격자가 임용되지 못하는 경우를 대비하기 위하여 면접전형 성적 차순위자를 예비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채용계약 이후 무기계약직 근로자는 「근로기준법」과 「국민연금법」 및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통일부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등을 준용 받습니다.

○최종합격자의 신원조사 의뢰 및 확인 등에 일정기간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응시 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여 지원하셔야 하며, 지원내용에 오기 등이 있는 경우 접수기간 동안 수정하여 다시 지원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접수기간 이후에는 기재사항을 수정할 수 없습니다.

○응시원서 등에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모든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통일교육원 운영관리과(02-901-711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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