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적 노동기준에 대한 정보 한국어로 번역해 제공하는 노력 시도할 필요"

(폴란드 건설현장의 북한 근로자들(사진-북한인권정보센터 이승주 연구원)

북한의 해외 노동자들을 받아 들인 나라들은 이들의 인권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고 미국의 인권단체 관계자가 밝혔다.

미국의 민간단체인 북한인권위원회의 그레그 스칼라튜 사무총장은 22일 워싱턴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북한 노동자들을 받아들인 나라들은 모두 국제노동기구(ILO) 회원국으로서, 노동자들의 권리를 규정한 모든 ILO 협약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고 미국의 소리 방송에 말했다.

스칼라튜 사무총장은 "이들 나라들은 집회와 결사의 자유, 노동조건과 임금, 안전과 건강 등에 관한 단체교섭권, 강제노동 금지 등 노동자들의 근본적 권리를 보장하는 ILO의 8대 핵심 협약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들 나라들은 외국인 노동자들을 보호하는 법률을 갖고 있을 뿐 아니라 그런 법률을 효과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다"고 지적했다.

스칼라튜 사무총장은 또 "북한의 해외노동자들에게 국제적 노동기준에 대한 정보를 한국어로 번역해 제공하는 노력도 시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스칼라튜 사무총장은 "이런 일이 쉽지는 않지만 시도해 볼 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덧붙였다.

로베르타 코헨 전 국무부 인권담당 부차관보는 이날 토론회에서 "북한에서 활동하는 유엔 인도주의 기구들이 정치범 수용소에 대한 접근을 요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엔 기구들의 기본적인 목표 가운데 하나는 북한 내 가장 취약한 계층에 접근하는 것이라고 했다.

코헨 전 부차관보는 "북한에서는 그동안 고아와 임신부, 장애인 등이 취약계층으로 꼽혔지만,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COI) 보고서 이후 정치범 수용소와 다른 구금시설 수감자들에게로 그 범위가 확대되고 있다"고 말했다.

코헨 전 부차관보는 "북한에 인도적 지원을 제공하는 정부들도 이같은 지원의 전용 여부에 대한 모니터링뿐 아니라 지원이 실질적으로 취약계층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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