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유해발굴현장을 찾은 모습(사진=국방부)

국방부는 6․25전사자 신원확인율 향상을 위해 내년부터 DNA 시료채취에 참여하는 유가족에게 포상금을 제공할 수 있는 근거마련을 위한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현재 법령상에는 제보․증언 및 발견 신고 등을 통해 전사자 유해의 발굴이나 신원확인 등에 기여한 사람에게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돼있어 법령 개정을 통해 DNA 시료채취에 참여한 유가족으로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DNA 시료채취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에게 1만원 상당의 기념품을 제공하고 DNA 시료채취 참여자 중 6․25전사자 명부나 병적기록부 등을 통해 6․25전사자의 유가족을 찾는데 기여한 최초 DNA제공자에게는 10만원을 지급하게된다.

이번 법률 개정은 발굴된 6·25전사자 유해의 신원확인에 있어 결정적 단서가 되는 유가족 DNA를 조기에 다수 확보해 발굴된 유해의 신원 확인율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현재까지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전사자는 13만 3천여 명으로 추정되며, 6․25전사자 유가족 DNA 확보는 3만 4천여 개(전사자 기준)에 불과하다.

국방부는 미수습 전사자 12만 3천여 명과 수습 전사자 1만여 명중 신원 확인은 130위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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