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중국, 러시아, 프랑스, 이란, 아프가니스탄 등 기존 '추가 심사 대상'인 50여개 국가군 포함"

요코다 미군기지(사진=미 공군기지)

한국인의 주일미군기지 출입 때 필요한 행정 절차가 강화했다고 미군 기관지 성조지가 15일 보도했다.

미군은 기지 내 친구를 만나거나 행사에 참석키 위해 주일미군 기지를 방문할 때 추가로 심사를 받아야 하는 국적자 군(群)에 한국인을 포함했다고 신문은 전했다.

북한, 중국, 러시아, 프랑스, 이란, 아프가니스탄 등 기존 '추가 심사 대상'인 50여개 국가군에 한국이 포함된 것이다.

그동안 한국인은 초청한 주일미군기지 관계자가 인솔하기만 하면 별도의 절차없이 기지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지만 이제는 절차가 대폭 강화된 셈이다.

주일미군 대변인인 제니브 화이트 소령(공군)은 성조지와의 인터뷰에서 "(한국을 포함해) 지정된 제3국 국민은 출입을 지원하는 기관과의 사전 조율과, 해당 시설 사령관의 승인없이는 주일미군 기지에 들어갈 수 없다"고 밝혔다.

주일미군은 한국인의 기지 출입 절차를 강화한 이유는 설명하지 않았다고 성조지는 소개했다.

이번 조치는 미국의 두 동맹국인 한국과 일본에 대해 차별적으로 적용된다는 점에서도 논란을 야기할 전망이다.

한편 이와 관련해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확인해 말씀드려야 될 것 같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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