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은행들의 제재 위반 가능성을 미리 차단하려는 시도"

시걸 맨델커 미국 재무부 테러-금융범죄 담당 차관(사진=유투브)

미국 재무부가 지난달 한국 주요 은행들과 대북사업에 관한 화상회의를 가진 것은 대북 경제교류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를 위반할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란 미국 전문가들의 지적이 나왔다.

유엔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단 일원으로 활동한 월리엄 뉴컴 전 재무부 선임자문관은 "미 재무부의 이러한 조치는 한국 은행들의 제재 위반 가능성을 미리 차단하려는 시도로 해석된다"고 RFA에 말했다.

한미경제연구소(KEI)의 트로이 스탠가론 선임국장은 "미 재무부가 한국 은행들이 대북 사업을 추진할 경우 미국과 유엔의 대북 제재를 위반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분명히 알리기 위해 당연히 취할 수 있는 신중한(prudent) 조치"라고 주장했다.

미국의 제재 전문가인 조슈아 스탠튼 변호사는 "미국의 제재를 위반할 경우 미국 금융체계 접근이 차단되고, 또 미국 달러화 송금 등 북한 은행이나 대행기관과 거래하는 사람이나 기관은 누구나 형사법상 처벌, 민법상 벌금, 자산몰수(forfeiture) 등의 처벌을 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미국 재무부는 이와 관련한 자유아시아방송의 논평 요청에 12일 오후 현재까지 답을 하지 않았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의 5.24 승인 발언에 이어 미국 재무부의 이러한 압박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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