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부가 탈북자를 난민으로 인정하고 탈북자 북송 즉시 중단할 것 촉구"

북중 국경지역 탈북자 수용소(사진=SPN)

중국 내 탈북자들의 여건이 더 악화된 가운데 탈북자 북송과 관련된 중국 정부 기관을 제재해야 한다는 미국 의회 보고서가 나왔다.

미국 의회 산하 의회∙행정부 중국위원회(CECC: The Congressional-Executive Commission on China)는 10일 발표한 2018년 연례보고서에서 탈북자 북송에 관련된 중국 정부기관과 개인을 제재할 것을 제안했다고 RFA가 전했다.

위원회는 작년에 이어 올해도 이와 같이 제안하면서 중국 정부가 탈북자를 난민으로 인정하고 탈북자 북송을 즉시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와 의회가 대북인권특사를 임명∙인준하고, 북한인권법 재승인법에 따라 한국 측과 함께 중국 내 탈북자를 위한 인도주의적 지원과 인권 증진 노력을 조율해 나갈 것도 제안했다.

위원회는 또 작년 한해동안 중국과 북한, 그리고 동남아시아 접경지역에 대한 검문조치가 강화된 것이 탈북자들의 위험 요소를 증가시켰고 이로 인해 북한 주민들의 탈북도 제한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올해 3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방중 이후 중국 정부가 탈북자 신고 보상금을 올렸다는 한국 언론보도를 인용하면서, 결과적으로 중국 정부가 수많은 탈북자들을 억류하고 일부 탈북자는 북송했다고 비판했다.

또 작년 말부터 탈북자 이동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한국 선교사와 교회에 대한 중국 정부의 단속(crackdown)도 한층 강화됐다고 평가하면서, 이들에 대한 추방은 중국 당국의 ‘불법 종교활동’ 단속과 연관이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이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에 온 탈북자는 1천 127명로, 탈북자 수가 2천 914명으로 가장 많았던 2009년 이래 지속적으로 감소해 왔다.

한편, 보고서는 작년 말 중국 정부의 유엔 대북제재 이행으로 중국 내 북한 노동자들이 본국으로 송환됐지만, 올해 3월부터 북한 정부가 다시 중국에 노동자를 파견하기 시작했다며, 이는 유엔 대북제재 위반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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