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4개월 시한 지키지 않을 경우 별도의 절차 없이 자동적으로 ‘비준수국가’ 분류"

세계반도핑기구 크레이그 리들 회장(사진=세계반도핑기구)

세계반도핑기구(WADA)가 북한에 중요한 규정 위반 활동을 지적하고, 4개월 내에 시정하도록 경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반도핑기구 대변인실 관계자는 28일 이번 결정이 지난 20일 이뤄졌다며 이같이  VOA에 전했다.

이 관계자는 북한이 4개월 시한을 지키지 않을 경우 별도의 절차 없이 자동적으로 ‘비준수국가’로 분류된다고 설명했다.

비준수국가로 분류될 경우 올림픽이나 패럴림픽 등 각종 국제대회 참가와 대회 개최에 제약을 받을 수 있다.

반도핑기구 관계자는 “위반 수위에 따라 어떤 조치를 내릴지 결정될 것”이라며 조치 내용을 미리 공개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북한이 어느 대회에서 어떤 위반 행위를 했느냐”는 질문에, 4개월 시정 기간이 끝날 때까지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북한 운동선수들은 이미 몇 차례 불법 약물 사용으로 적발된 바 있다.

지난 2015년에는 역도 세계선수권대회에서 금메달을 딴 김은국 선수와 2014년 대회에 참가했던 김은주, 리정화 선수가 메달 박탈과 선수 자격 정지 처분을 각각 받았다.

김은국 선수는 2012년 런던올림픽과 2014년 인천아시안게임, 2014년 알마티 세계선수권대회에서 잇따라 우승하며 ‘노력 영웅’ 칭호를 얻었다.

또 2011년에는 북한 여자축구 대표팀 선수들이 ‘도핑 테스트’에서 적발됐다.

한편 한국 정부는 이날 2020 도쿄올림픽 예선부터 남북 단일팀을 출전시키고, 2032년 올림픽을 공동개최하는 방안을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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