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공동연락사무소 조직구성도(사진=통일부)

개성공단에 14일 개소되는 남북공동연락사무소가 남북 정상의 메시지를 직접 전달하며 24시간 상시 협의채널의 역할을 할 예정이다.

통일부는 12일 설명자료에서 "연락사무소장은 책임 연락관이자 대북 교섭·협상대표의 기능을 병행해 필요시 쌍방 최고책임자의 메시지를 직접 전달할 것"이라고 밝혔다.

통일부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쌍방 최고책임자가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냐'는 물음에 "그렇다"고 답했다.

북측 소장에는 조평통 부위원장이 임명됐지만 북측으로부터 아직 공식적인 통보는 없었다. 

이 관계자는 "13일 오후에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근무자 명단을 교환하기로 했다"면서 "소장에 대한 상호 승인 절차는 없으며 사후에 서로 명단만 교환하면 된다"고 밝혔다.

연락사무소는 통일부 산하에 설치되며 남측 부소장 역할을 담당할 사무처장에는 김창수 통일부 장관 정책보좌관이 내정됐다. 사무처장 아래 유관부서를 포함해 운영부와 교류부, 연락협력부 등 3개 부서로 구성됐다. 

현재 사무처장에 대한 임명절차와 행정절차가 진행 중이다.

정부는 남북관계 진전 상황을 봐가며 연락사무소를 상호대표부로 확대 발전 추진할 생각이다.

상주 인력 규모는 총 20명이다.

통일부와 문화체육관광부, 산림청 등 관계부처에서 파견된 20명이 상주하며, 시설유지 관리 인력 10명까지 고려하면 총 인력은 30명 정도다. 이 관계자는 "필요시 증원할 수 있다.  7일 전에 통보해 동의 하에 증원한다"고 설명했다.

상주 인원은 월요일에 출근했다가 금요일에 퇴근하고, 주말에는 소수 인원이 당직한다.

이 관계자는 '주말 근무자가 따로 있느냐'는 물음에 "'월요일 출근, 금요일 퇴근'이 원칙"이라면서 "주말에는 연락체계 유지하는 소수 인원이 당직하고 필요한 경우 추가 배정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연락사무소는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운영하며, 정상근무 시간 외에 제기될 수 있는 긴급한 문제 처리를 위해 비상연락수단 설치·운영한다. 

이 관계자는  "북측도 근무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이며 나머지 시간은 별도로 대응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연락사무소 청사는 과거 남북교류협력협의사무소로 쓰던 건물을 개보수해 마련됐다. 개성공단 내 위치한 지상 4층, 지하 1층 건물로 연면적 4천498.57㎡ 규모다.

이 관계자는 "남북교류협력협의사무소는 폐지됐고 공동연락사무소를 운영하는 것으로 개정됐다"고 설명했다. 

전기는 남측에서 배전방식으로 공급되고 통신망은 5회선이 설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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