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제3자 제재를 통한 대북제재 범주 확대...러시아, 제지"

미국의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세바스토폴’호(빨간원)가 한국 부산항에 정박해 있는 모습(사진=마린트래픽).

미국 정부가 북한과 불법거래를 한 혐의로 러시아 기업과 선박들을 독자 제재한 것과 관련해  제3자 제재를 통한 대북제재 범주를 확대하겠다는 미국 정부의 전략과 이를 제지하려는 상대국들의 힘겨루기가 진행 중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재무부 산하 제재 관련 업무를 전담하는 해외자산통제실(OFAC)의 관계자는 31일 "최근 러시아의 2개 해운 회사와 6척의 선박을 제재 명단에 추가한 것은 행정명령 13810호에 의거한 집행이었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밝혔다.

해외자산통제실의 관계자는 '러시아의 기업과 선박에 대한 제재가 세컨더리 보이콧인지를 확인해달라'는 자유아시아방송(RFA)의 질문에 직답을 피했지만 "북한과의 중대한 불법행위에 가담했기 때문에 지난해 공표된 대북제재 행정명령에 따라 제재명단에 추가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9월 20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서명한 행정명령 13810호는 북한과 거래하는 외국인을 미국 정부가 제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면서 세컨더리 보이콧을 시행하는 법적 근거가 됐다.

재무부는 지난 21일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소재 회사인 ‘연해주 해운물류 회사’(Primorye Maritime Logistics Co. Ltc)와 ‘구드존 해운 회사’(Gudzon Shipping Co. LLC) 등 러시아 기업 2곳과 이 회사와 연계된 러시아 선적 패트리엇(PATRIOT)과 벨라(BELLA), 넵튠(NEPTUN), 보가티르(BOGATYR), 파르티잔(PARTIZAN), 세바스토폴(SEVASTOPOL)호 등 선박 6척을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

이와 관련해 미국의 제재 전문가인 조슈아 스탠튼 변호사는 "제재대상국인 북한과 관련된 제 3국의 기업과 선박을 제재했다는 측면에서 세컨더리 보이콧으로 볼 수도 있지만 유엔 안보리의 대북결의를 직접 위반한 혐의가 크다"고 지적했다.

유엔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의 전문가단으로 활동했던 윌리엄 뉴콤 전 미국 재무부 선임 경제자문관은 "해외자산통제실의 설명을 보면 이번 조치를 세컨더리 보이콧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나 선박 간 불법 환적을 통해 북한에 석유를 팔았다는 혐의로 미국이 러시아 기업과 선박을 유엔 안보리 제재명단에 추가하려고 했지만 안보리 이사국인 러시아와 중국의 저지로 무산됐다고 AP 통신이 지난 30일 보도했다.

이와 함께 AFP통신은 대북제재위원회가 북한의 석유와 철강 밀수 행위와 관련한 보고서를 발간하려 했지만 러시아의 반대로 무산됐다고 31일 전했다.

안보리의 제재위원회 사정에 밝은 관계자는 31일 "회원국들이 제재결의 이행보고서를 제출할 때 자국 내에 발생한 의혹이 있는 사안들을 제대로 보고하지 않거나 지연하려는 움직임이 많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에 전했다.

이 관계자는 "오는9월 중순에 공개될 유엔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단 중간보고서에 소개될 회원국들의 제재 위반사례가 예년과 비교해 관련 정보가 부실하거나 건수도 적은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북한 핵문제와 밀접하게 관련된 관련국들이 결의위반 의혹과 관련한 보고 시점을 미루거나 축소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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