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한 포 커 스 Weekly KDB Report | 2018. 6. 11

북한 내 인프라개발 추진시 민간재원 조달 방안

이 영 석 (통일사업부, youngseok.lee@kdb.co.kr) 

◆ 한반도 화해 분위기 진전으로 대북제재가 해제되고, 남북 경제협력 및 북한개발이 본격화될 경우 관련 자금수요 급증이 예상되며, 우리 정부의 재정부담 경감과 지속 가능한 북한개발을 위해서는 민간 차원의 재원조달 방안 필요 

◆ 일반적인 인프라 개발방식을 감안할 때 북한 내 인프라 개발 과정에서 민간재원을 조달하기 위해서는 각종 위험의 측정 및 사업 참여자간 위험분담이 매우 중요 

□ 최근 남북, 북미간 대화국면으로의 전환이 대북제재 해제 및 경제협력 단계로 이어질 경우 관련 자금수요 급증 예상 

○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에 따른 국제사회의 제재국면이 북한의 전면적 비핵화, 체제보장 논의를 중심으로 남북, 북미간 대화국면으로 급속도로 전환

- 최근의 대화국면이 북한의 비핵화 및 종전선언 등으로 이어져 항구적 평화 체제가 정착되고, UN, 미국 등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해제될 경우 남북 경제협력 및 북한개발 본격화 예상되며, 관련 자금수요 급증 예상

○ 우리 정부는 주요 국정목표로 ‘한반도 신경제 공동체’ 구상을 제시, 남북한 경제통일 기반 구축에 착수

- 기존 6.15선언, 10.4선언 합의사항 재추진, 북한의 산업·인프라 개발 지원을 위한 구체적 실천방안 모색 예상

□ 우리 정부의 재정부담 경감과 지속가능한 북한개발을 위해서는 국제사회로 부터의 민간재원 조달 필요 

○ 북한 내 인프라 구축 등 대규모 재원을 필요로 하는 사업의 수행을 위해서는 국제사회로부터의 민간재원 조달 필요

- 초기 국제사회로부터의 무상원조, 양허성 차관 등 ODA를 기대할 수 있으나, 북한 인프라 전반의 낙후수준 등을 감안할 때 역부족 예상

- 북한 내 인프라 개발과 관련하여 현재 남북협력기금상 『사회간접자본시설 자금대출』제도가 존재하나, 소요재원 추정규모 등을 감안할 때 한계 분명

○ 우리 정부의 재정부담 경감과 지속 가능한 북한개발을 위해서는 북한이 국제 사회로부터 자체적으로 개발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기반 구축 필요

- 민간재원 조달가능성(Bankability) 검토를 위해서는 일반적인 인프라 개발 금융구조 확인 필요

□ 대규모 인프라 개발에 주로 활용되는 프로젝트 금융(Project Finance)방식의 경우 위험관리방안 마련이 핵심 

○ 해당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대주는 안정적인 상환재원 확보를 위한 사업성은 물론, 상환 가능성 제고를 위한 구체적인 위험관리방안을 요구

- 건설, 운영기간 중에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위험을 측정하고, 각 위험에 대한 충분한 완화능력을 갖춘 사업 참여자가 해당 위험 분담

- 일반적인 민간투자사업의 경우 사업 중단시에도 정부 혹은 주무관청이 해지시 지급금을 통해 대주의 원리금 상환 안정성을 도모

○ 북한 내 인프라 개발 프로젝트의 경우에도 각종 위험의 측정 및 완화능력을 갖춘 사업 참여자간 위험분담이 반드시 필요

- 예측 불가능한 위험이 큰 북한 내에서 이루어지는 인프라 개발 프로젝트의 경우 사업 중단 등에 대비한 위험관리방안 마련이 매우 중요

□ 북한의 능동적인 참여와 더불어 사업 중단시 대주의 원리금 상환 안정성을 제고할 수 있는 위험관리방안 필요 

○ 북한 내 인프라 개발 프로젝트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서는 사업 추진주체인 북한의 적극적인 위험 분담 필요

- 철도, 도로 등 인프라 개발 관련 토지사용료의 자본금 출자 및 해당 출자금 우선 집행 등 북한의 능동적인 참여 유도를 통한 지속 가능성 확보

○ 특히, 정치적 이벤트 발생으로 인한 사업 중단시 대주의 대출금 회수를 보장 할 수 있는 위험관리방안 필요

- 일반적으로 정치적 위험이 큰 국가의 인프라 개발 프로젝트의 경우 국제투자 보증기구 MIGA(Multilateral Investment Guarantee Agency)* 등 활용

* 對개도국 외국인 직접투자와 관련한 비상업적 위험에 대한 손실보상을 보증함으로써 가맹 개발도상국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는 국제금융기구로 다음의 정치적 위험을 보증

① 현지통화의 환전․송금 제한,

② 전면적 국유화, 재산 몰수, 간접수용 등 정부의 조치,

③ 전쟁·테러·내란 으로 인한 유형자산 파손, 파괴, 사업 중단,

④ 현지정부의 계약 위반이나 계약 이행 거부,

⑤ 국가의 재정적 지불의무 또는 보증의무 불이행

- 북한의 경우 현재 동 기구를 통한 정치적 위험 해결이 불가능하며, 국제금융 시장 편입 이후에도 실제 보증이 이루어지기까지는 상당기간 소요 예상

- 따라서, 사업 구조화시 정치적 위험에 대한 구체적인 관리방안 마련을 통해 대주의 원리금 상환 가능성 제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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