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탄 운반선 20일 새벽 2시 현재 대한해협 인근과 제주도 앞바다 지나 목적지로 이동 예상"

지난 16일 북한 원산항을 촬영한 위성사진에 석탄 적재를 위한 노란 크레인 옆에 약 90m 길이의 선박이 정박해 있는 모습(사진=플래닛, VOA)

북한산 석탄의 최초 출항지로 드러난 원산에서는 여전히 석탄과 관련한 움직임이 활발한 것으로 드러났다.

민간 위성업체 ‘플래닛’이 원산 일대를 촬영한 16일과 18일자 위성사진을 살펴본 결과 석탄이 야적된 항구 옆으로 약 90m 길이의 선박이 포착됐다고 VOA가 전했다.

이 영상에서 선박은 총 두 개의 대형 적재 공간으로 이뤄져 있으며 이 안에는 석탄으로 보이는 검정색 물질이 가득했다.

특히 18일자 위성사진은 16일과 달리 노란색 크레인이 선박 중심으로 길게 뻗어 있는 모습이 포착돼 이 선박에서 석탄과 관련된 작업이 진행 중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지난 16일(위)과 18일 원산항 야적장 주변을 촬영한 위성사진 석탄 더미 주변에 트럭이 몰려 있는 모습(사진=플래닛, VOA)

16일자 위성사진에는 앞부분이 붉은 색인 약 6대의 트럭이 석탄 더미 주변에 몰려 있고, 또 다른 3대의 트럭은 석탄 야적장 안쪽으로 줄을 지어 이동을 하고 있는 모습도 포착됐다.

18일 같은 장소를 찍은 위성사진에선 낮은 해상도로 인해 석탄더미 양의 변화는 관측이 어려웠지만, 트럭들이 사라진 대신 노란색의 또 다른 중장비들이 몇 대 늘어난 것을 확인됐다.

‘플래닛’의 3월3일자 사진에는 7월보다 적은 양이 다른 모양으로 쌓여 있었고, 4월11일자 사진은 한 달 전인 3월보다 훨씬 적은 양의 석탄이 있었다.

이곳 석탄 야적장과 항구에서 멀지 않은 곳에는 기차길이 놓여 있으며, 기차길 주변으로 여러 대의 트럭들이 관측된 점으로 미뤄볼 때, 내륙에서 캐낸 석탄이 기차를 통해 원산으로 옮겨진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석탄보다 훨씬 옅은 색상의 다른 광물들도 항구를 가득 채운 모습이 보여, 석탄 외에 다른 광물도 이곳에서 하역작업이 이뤄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고 VOA는 전했다.

안보리는 지난해 12월 채택한 결의 2397호를 통해 석탄을 포함한 모든 북한산 광물에 대한 거래를 금지시켰다.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산하 전문가패널은 올해 발표한 연례보고서에서 북한 선박들이 원산과 청진에서 석탄을 싣고 러시아 홀름스크 항으로 이동했다고 밝혔다.

러시아로 옮겨진 석탄들은 지난해 10월 제 3국 선박인 ‘리치 글로리’ 호와 ‘스카이 엔젤’ 호에 실려 각각 인천과 포항을 통해 한국에 유입됐다.

북한 석탄을 불법 운반한 선박 '스카이 엔젤' 호가 19일 오후 7시 35분 현재 전라남도 당사도에서 약 4km 떨어진 한국 영해를 지나는 모습(사진=마린트래픽)

이런 가운데 문제의 선박인 ‘스카이 엔젤’ 호와 ‘리치 글로리’ 호는 여전히 어떤 유엔 회원국으로부터도 제지 당하지 않은 채 자유롭게 항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VOA’가 선박의 실시간 위치정보를 보여주는 ‘마린트래픽(MarineTraffic)’을 확인한 결과 ‘스카이 엔젤’ 호와 ‘리치 글로리’ 호는 각각 러시아 나홋카항과 중국 장인항으로 향하고 있었다.

이중 중국 바위취안 항을 출발한 ‘스카이 엔젤’호는 19일 한국 해상을 이용해 목적지로 향하는 모습이 포착됐다.

‘마린트래픽’에 따르면 ‘스카이 엔젤’ 호는 한국 시간으로 19일 오후 7시35분 전라남도 완도군의 섬인 당사도에서 약 4km 떨어진 해상에서 마지막으로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신호가 잡혔다.

현재는 AIS 신호가 잡히지 않고 있지만, 통상 해외 선박들이 중국에서 러시아 극동으로 이동할 때 한국 남해를 지나 부산과 포항 앞바다를 지나는 점으로 미뤄볼 때 계속해서 한국 영해를 항해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또 ‘리치 글로리’ 호는 일본을 떠나 한국 시간으로 20일 새벽 2시 현재 대한해협 인근과 제주도 앞바다를 지나 목적지로 이동할 것“으로 예상했다.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 2397호는 불법 활동에 가담했다는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선박이 입항할 경우 억류와 조사, 자산동결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했다.

만약 입항을 하지 않고, 유엔 회원국의 수역 내에 있을 경우에도 억류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may)고 명시했다.

이들 선박들은 한국에 입항은 하지 않았지만, 한국 영해에 들어온 만큼 억류와 조사, 자산동결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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