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규덕 대변인(사진=SPN)

북한 석탄을 실어나른 선박들이 최근까지 우리나라에 입항했다는 보도가 나오는 가운데 외교부가 "필요시 반입자를 처벌할 것"이라고 밝혔다.

노규덕 외교부 대변인은 19일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산 석탄의 국내 반입에 관여한 이들에 대해 "관계 당국에서 조사가 진행되고 있고, 그에 따라서 필요할 경우 처벌도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노 대변인은 "그러한 건들이 안보리 대북제재 이행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일깨우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확신이 있을 때까지는 대북제재를 확고히 유지해 나간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입장"이라고 확인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대북제재 회피와 관련된 동향을 주시해 왔으며, 국제사회와 긴밀한 공조 하에 결의들의 충실한 이행에 대한 노력을 경주해 오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가 충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안보리 대북 제재위원회 등 국제사회와 긴밀한 협조하에 필요한 외교적 노력을 계속 기울여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선박의 실시간 위치정보를 보여주는 ‘마린트래픽(MarineTraffic)’은 18일 "한국 시간으로 7월4일 오전 11시58분 '리치 글로리' 호의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신호가 부산항에서 포착됐다"고 VOA가 밝혔다.

북한산 석탄을 운반한 또 다른 선박 ‘스카이 엔젤’호도 지난해 10월2일 북한산 석탄을 인천 항에 하역한 ‘스카이 엔젤’은 지난해 11월24일 부산항에, 12월25일엔 옥포항에 입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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