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제3국 선박이 지난 1월 국내 입항함에 따라 조사와 함께 억류 중"

지난해  9월 북한 선박 '을지봉'호가 러시아 홀름스크 항에 북한산 석탄을 하역하는 장면(사진=UN, VOA)

북한 석탄을 싣고 한국에 입항했던 선박이 불과 2주 전까지 한국을 드나들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선박의 실시간 위치정보를 보여주는 ‘마린트래픽(MarineTraffic)’은 18일 "한국 시간으로 7월4일 오전 11시58분 '리치 글로리' 호의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신호가 부산항에서 포착됐다"고 VOA에 밝혔다.

‘마린트래픽’ 자료에 따르면 ‘리치 글로리’ 호는 석탄을 하역한 지 약 한 달 뒤인 지난해 11월14일 한국 포항에 입항했고, 이틀 뒤인 11월16일엔 묵호항에 정박했다.

이후 열흘 뒤인 26일 울산항에 모습을 드러낸 뒤 12월8일과 15일, 20일 각각 부산항에 입항 기록을 남겼다.

올해 들어선 1월1일 평택 항과 1월27일 부산 항에 입항했고, 2월2일레는 평택으로 되돌아온 뒤 2월 18일 인천에 정박했다.

‘리치 글로리’호가 지난 2월20일 인천에서 아태지역 항만국 통제위원회(도쿄 MOU)로부터 안전검사를 받은 기록도 밝혀졌다.

올해 4월1일 또다시 평택항에 입항한 ‘리치 글로리’호는 4월10일과 5월22일에 부산을 방문한 뒤 지난달 4일과 18일 각각 평택과 인천에 입항했다.

이어 지난 4일 마지막 방문지인 부산에 흔적을 남긴 뒤 현재는 일본 해상을 항해 중린 것으로 알려졌다.

‘리치 글로리’호는 이런 방식으로 지난해 10월11일 러시아 홀름스크 항에서 선적한 북한산 석탄을 포항에 내린 지 약 9개월 동안 최소 16차례 한국에 입항을 했지만, 한국 정부로부터 어떤 제지도 당하지 않았다고 VOA는 전했다.

또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산하 전문가패널이 불법 선박이라고 공식 지목한 지난 3월 이후에도 한국을 6차례 방문했지만 적절한 제재 이행 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드려났다.

유엔 안보리가 지난해 12월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에 대응해 채택한 결의 2397호는 위법 행위에 연루됐거나 불법 품목을 운반했다는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선박에 대해 유엔 회원국이 억류와 검사, 자산동결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했다.

‘리치 글로리’호는 전문가패널의 보고서에 위법 행위가 명확히 드러난 선박으로, 2397호가 명시한 ‘합리적 근거’가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억류와 검사, 자산동결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북한산 석탄을 운반한 또 다른 선박 ‘스카이 엔젤’호도 지난해 10월2일 북한산 석탄을 인천 항에 하역한 ‘스카이 엔젤’은 지난해 11월24일 부산항에, 12월25일엔 옥포 항에 입항했다.

또 올해 2월23일과 5월28일 울산에 들렀고, 6월3일엔 평택에 입항 기록을 남겼다.

이어 가장 최근인 올해 6월14일 다시 울산항에 입항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불법 행위가 발각된 뒤에도 불과 한 달 전까지 최소 6차례 자유롭게 한국을 드나든 것으로 드려났다.

한편, 정부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따라 금지된 북한산 석탄의 운반에 관여한 것으로 파악된 제3국 선박이 지난 1월 국내 입항함에 따라 조사와 함께 억류 중이라고 18일 밝혔다.

정부가 억류한 선박은 토고 선적 '탤런트 에이스'호로, 작년 미국 정부가 대북제재 결의 위반 혐의로 안보리에 블랙리스트 지정을 요구했던 '신성하이'(Xin Sheng Hai)가 개명한 것이다.

탤런트 에이스호는1월18일 군산항에 입항했고, 사전에 관련 정보를 파악하고 있던 당국은 배를 곧바로 억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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