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청사(사진=SPN)

정부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따라 금지된 북한산 석탄의 운반에 관여한 것으로 파악된 제3국 선박이 지난 1월 국내 입항함에 따라 조사와 함께 억류 중이라고 18일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정부는 지난 3월 제출해 이날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홈페이지에 게재된 안보리 결의 2397호 이행 보고서에 이러한 내용을 적시했다고 말했다.

정부가 억류한 선박은 토고 선적 '탤런트 에이스'호로, 작년 미국 정부가 대북제재 결의 위반 혐의로 안보리에 블랙리스트 지정을 요구했던 '신성하이'(Xin Sheng Hai)가 개명한 것이다.

탤런트 에이스호는1월18일 군산항에 입항했고, 사전에 관련 정보를 파악하고 있던 당국은 배를 곧바로 억류했다고 밝혔다.
 
이번 보고서에는 '선박 대(對) 선박' 간 이전 방식으로 북한에 정유 제품을 제공함으로써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라이트하우스 윈모어', '코티' 등 선박 2척을 정부가 안보리 결의 2397호에 따라 억류한 사실도 기재돼 있다.
 
지난해 말과 올해 초 정유제품을 선박 간 거래로 북한 선박에 넘겨줬다는 혐의를 받는 홍콩 선박 라이트하우스윈모어호와 파나마 선박 코티호는 각기 여수항과 평택·당진항에 억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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