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력 제한-금지 시 국무회의 심의 거치고 피해기업 지원

통일부 청사(사진=SPN)

통일부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7일 밝혔다.

통일부는 “국회, 민간, 통일부 정책혁신위원회 등의 교류협력 법·제도 개선 요구를 반영해 남북교류협력 활성화를 제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교류협력법 개정안을 입안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정부가 남북교류협력 제한·금지할 경우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고, 정부의 이러한 결정에 따라 사업을 중단해 피해를 본 기업들의 경영정상화를 위해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통일부 당국자는 "과거 남북교류협력의 제한·금지 조치와 관련한 법적 근거가 없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 법적 절차를 규정한 조항을 신설했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은 앞서 2016년 2월 박근혜정부가 개성공단 가동 전면중단을 결정했을 때와 마찬가지로 개성공단 입주 기업에 대한 피해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지적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은 통일부 장관이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는 경우로 △북한이 남북교류·협력에 대하여 부당한 부담 또는 제한을 가하는 경우 △북한의 무력도발 또는 이에 준하는 사태로 인해 남북교류·협력에 참여하는 남한 주민의 신변안전에 중대한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국제평화와 안전유지를 위한 국제공조를 이행하는 데 필요한 경우 △남북 간 합의에 대한 명백한 위반 행위가 발생한 경우 등 4가지 경우를 명시했다.

또한, 소액투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협력사업의 신고는 내용이 적법하면 수리하도록 해 신고제를 합리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통일부는 “국회에서의 교류협력법 개정안 논의가 남북교류협력 활성화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논의될 수 있도록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국회에서는 의원들이 발의한 교류협력법 개정안 13건, 지방자치단체 교류촉진법 제정안 1건, 통일경제특구법 제정안 6건이 계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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