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지를 제 3국으로 두는 ‘편의치적’ 방식을 이용"

유엔 안보리 회의 모습(사진=UN)

아프리카 나라 토고가 북한 선박 18척에 대해 등록을 취소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토고 정부는 지난 4월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에 제출해 최근 공개된 이행보고서에서 지난 2016년 4월 2척을 시작으로, 2016년 6월과 2017년 5월 각각 12척과 4척의 북한 선박에 대해 자국 등록을 취소했다고 밝혔다.

등록이 취소된 북한 선박은 유조선인 ‘천명 1’ 호와 화물선 ‘전원 67’ 호 등 모두 18척이다.

이들 선박들은 등록지를 제 3국으로 두는 ‘편의치적’ 방식을 이용해 토고 깃발을 달고 운항을 해 온 것으로 추정된다고 VOA가 전했다.

유엔 안보리가 지난 2016년 3월 북한의 4차 핵실험에 대응해 채택한 결의 2270호를 통해 선박들을 대거 제재하기 시작하고, 이후 미국 등이 독자제재를 통해 북한 선박을 옥죄면서 토고 역시 지속적으로 관련 조치를 취한 것으로 풀이된다.

토고는 이행보고서 제출이 의무화된 2006년 이후 약 12년 만에 처음으로 결의 9건을 통합한 보고서를 냈다.

탄자니아 정부도 2016년 4월 북한 선박들에 대한 등록을 취소했고, 이후 두 달 동안 추가로 발견된 북한 선박들에 대해서도 같은 조치를 취했었다.

현재까지 이런 방식으로 탄자니아 선적을 잃은 북한 선박만 50여 척에 이른다.

몽골도 북한 선박 14척을 취소했고, 파나마와 요르단 등도 같은 조치를 취했다는 사실을 이행보고서를 통해 밝혔니다.

이밖에도 피지 정부는 허위 선적서류를 지닌 것으로 의심되는 북한 선박을 국제 관련 기구에 통보했다.

한편 토고는 이번 이행보고서에서 2014년과 2016년 사이 북한으로부터 약 6억7천767만 CFA프랑, 즉 미화 약 120만 달러어치의 물품을 수입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폴리에틸렌과 마모된 섬유, 중고 디젤 차량 등을 수입했을 뿐 토고가 북한에 수출한 물품은 없었다고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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