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인민위원회가 관리하는 택시사업소에 등록해야 택시영업 가능"

신의주에서 운행되는 택시(사진=NK뉴스)

북한당국이 최근 공장기업소에 적을 두고 운행하던 개인택시를 지방정부 소속으로 이전해 개인택시로부터 합법적으로 세금을 징수할 장치를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평안남도의 한 소식통은 7일 “최근 평안남도 순천시에서 국영공장 명의로 운행하던 개인택시들이 시 인민위원회 소속으로 이관 되었다”며 이같이 RFA에 전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시 인민위원회가 택시사업소를 신설하더니 올해부터 각 공장기업소에 적(명의)을 걸고 운행하던 개인택시들의 소속을 변경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소식통은 “이에 따라 개인택시업자들은 국영 공장과는 무관하게 됐으며, 반드시 시 인민위원회가 관리하는 택시사업소에 등록해야 택시영업을 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개인택시 등록은 단거리택시와 장거리택시로 분류해 각각 월 수익금을 정하고 월말에 수익금을 택시사업소에 일괄적으로 바쳐야 하며, 택시사업소는 다시 인민위원회에 수입금을 바쳐 지방정부의 예산으로 사용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소식통은 “일부 개인택시업자들은 국영공장 소속으로 택시를 운행하는 것이 불법이 아닌데 왜 또 다시 인민위원회로 이관하느냐는 불만이 있지만 이번 조치는 중앙의 지시에 따른 것으로 시인민위원회의 수입을 올려주기 위해 시행하는 것으로 이해가 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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